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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지방소멸 위기 돌파구: 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체계 고도화 전략(KOR/ENG)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외국인 인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비자 발급부터 일자리 연계, 의료, 안전망 구축까지 아우르는 외국인 주민 종합 지원 체계를 전면 고도화하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3일 발표된 전남도의 정책은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외국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안착하도록 돕는 정주형 모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지역 맞춤형 비자 쿼터 확대와 제도 다변화 전남도는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고 비자 종류를 세분화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R) 쿼터 확대: 지난해 558명이었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올해 993명으로 2배 가까이 확정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유학생 취업 연계 강화: 전문대 유학생의 정착을 돕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E-7-M) 공모와 280명 규모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해외 인재의 지역 내 취업을 유도합니다. 지역고유의 이민 비자 설계: 하반기 중 전남만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이민 비자 모델을 구체화하여 장기 체류와 가족 단위 정착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2. 촘촘한 생활 안전망 및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합니다. 정착 지원 기관 확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유치하고, 기존 6곳이었던 정착지원 운영기관을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및 쉼터 운영: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75곳을 위탁 운영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임시 쉼터 2곳을 신설합니다. 통합 콜센터 고도화: 9개 언어로 운영되는 통합 지원 콜센터의 상담 목표를 2만 2,000건으로 상향하여 소통의 장벽을 낮춥니다. 3.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 외국인과 도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안내(KOR/ENG)

농어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해집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불법 알선 및 중개 처벌 조항 신설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공적 기관 외에는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이나 채용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 금지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지정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단체는 계절근로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이 금지됩니다. 처벌 수위: 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인력을 중개하거나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담 조사관 배치: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하는 조사관을 지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정 대상: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지자체의 외국 정부와 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자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 및 출국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안착을 위한 사후 관리 강화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F-2-R)의 명과 암: 높은 정착 의지와 낮은 직무 적합성(KOR/ENG)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F-2-R)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거주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업무 현장에서의 직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F-2-R)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제도는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의 취업과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2022년 도입 당시 48명에 불과했던 체류 인원은 2023년 말 1,388명을 거쳐 2024년 6월 기준 3,12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현재 거주지에 대한 높은 소속감과 정착 의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들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 거주 의향: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9.4%**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타 지역 이동 의사: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응답은 8.7%에 그쳤으며, 타국 이주는 1.9%에 불과했습니다. 소속감 인식: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0.6%로, 일반 비자 입국자 평균인 49.5%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 낮은 직무 적합성: 비자 요건과 개인 역량의 괴리 정착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느끼는 직무 만족도와 자신감은 평균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업무와 성향의 일치도: 현재 업무가 본인의 관심사나 성향과 잘 맞는다고 답한 비율은 **36.2%**로, 전체 평균인 51.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기술 및 능력 적합성: 수행 업무가 본인의 기술·능력과 잘 맞는다는 응답은 35.3%로, 평균 55.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대 충족 자신감: '회사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불안정과 비자 전환 장벽: 제도와 현실의 괴리(KOR/ENG)

최근 발표된 한국이민정책학회보의 논문에 따르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고 싶어도 복잡한 비자 전환 장벽으로 인해 심각한 체류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의 학업을 마친 뒤 정주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제3국 이주를 고려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학생들이 겪는 주요 비자 장벽과 현장의 목소리 ​연구진이 진행한 심층 면접 결과 유학생들은 구직 및 전문인력 비자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 D-10(구직) 비자의 경제적 부담: 과거 구직 비자 상태에서는 시간제 취업이 제한되거나 갱신 시 고액의 잔고 증명이 요구되어 졸업 직후의 유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 E-7(전문인력) 비자의 높은 소득 기준: 한국인 신입 사원조차 맞추기 어려운 높은 소득 기준과 직무 연관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유학생들의 취업 의지를 꺾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불확실한 미래 설계: 1~2년마다 반복되는 갱신 절차와 실직 시 즉시 체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의 해명과 개선된 제도 내용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유학생들의 구직 활동 편의를 위해 이미 상당 부분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간제 취업 허용: 구직 비자 소지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체재비 입증 면제: 국내 대학 졸업생의 경우 비자 갱신 시 요구되던 500만 원 상당의 체재비 입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우대: 국내 유학생에게는 구직 비자 체류 기간을 1년씩 부여하여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략, 솔리드행정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별 유학생들이 느끼는 행정 절차의 체감 난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E-7 전문인력 비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026년 1월 8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두 부처가 합동점검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 배경과 대상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나 부적합한 숙소 제공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점검 대상: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한 지역이나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기간: 2026년 1월 8일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 출입국관리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노동인권 보호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부처별 중점 점검 사항 및 제재 조치 정부는 부처별 소관 사항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주거 환경 등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인권 침해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 주의, 벌점 부과 및 고용 제재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폭행이나 강제근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즉시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하고,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지도를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대상 교육과 계도 활동을 펼치며 숙소 관리, 임금 지급, 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합니다. 브로커 단속: 법무부는 선발과 채용 과정에 개입하여 중간 착취를 일삼는 불법 브로커를 집중 단속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폭염과 한파...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결혼이민(F-6) 자격 취득 가능(KOR/ENG)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혼인한 후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규정상의 수치만을 따지지 않고, 해당 가정이 처한 실질적인 상황과 인도적 요소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판례로 보는 결혼이민 체류자격 인정 사례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였으나, 한국인으로 귀화한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소득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실질적 생계 부양 인정: A씨가 비록 불법체류 신분이라 공식적인 소득 신고는 어려웠으나, 실제 농업을 통해 꾸준한 소득을 올리며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인도적 고려 사항: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가족 결합의 권리: A씨가 강제 출국당할 경우 남겨진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당국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A씨는 정식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제 국내에서 안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취업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F-6 비자 신청, 철저한 입증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원칙적으로 소득 요건, 주거 요건, 혼인의 진정성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에서 보듯, 규정된 수치 이면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과 인도적 사유 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으로 비자 허가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꼼꼼한 사실 확인: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과 가족 관계, 실질적 소득원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최적화된 논리 구성: ...

2026년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온라인으로 더 간편하게!(KOR/ENG)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ill expand the "Online Reporting System for Foreigner Employment Information" starting January 2, 2026,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visit in person and submit written documents has been eliminated, opening a way to report quickly and easily online. 🔍 주요 변경 내용 및 신고 방법 (Key Changes and Reporting Methods) 현행법에 따라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직업 및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변동 시 15일 이내 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According to current laws, foreigners engaged in profit-making activities must report employment information such as occupation and income amount, and must complete a change report within 15 days of any changes. The system improvements are as follows: 방문예약과 동시 신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위해 관서를 방문하려는 경우, **하이코리아(hiko...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상생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외국인 인력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체류 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인력 수급 설계가 어려웠고,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 또한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 통합적 정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이번 TF 출범의 가장 큰 목적은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수급 설계 체계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취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분석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숙련 양성 체계 구축: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히 단기 인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숙련도를 쌓으며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확대: 외국인 유학생의 E-9 비자 전환 등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제공하고, 산업 현장에는 숙련된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안전과 인권이 존중받는 노동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존중과 보호가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통합 지원 추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 조건, 노동 안전, 취업 알선 등에 대한 통합 지원을 추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실태 조사 및 상담 강화: 전체 체류 자격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와 상담 및 점검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합니다. 지원 인프라 대폭 확대: 고충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외국인노...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R&D 인턴, 한국어 능력 완화로 기업부설연구소 채용 문 활짝!

최근 이공계 분야의 우수 외국인 인재를 국내 산업 현장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반가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 분야 인턴 활동에 대한 한국어 능력 기준이 완화 된 것인데요. 이는 실질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높은 한국어 장벽에 가로막혔던 유학생들과 인력난을 겪는 기업부설연구소 모두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완화된 한국어 기준, 실무 중심 인재 확보의 기회 기존의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과 달리,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인턴으로 활동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연구 역량이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이 불필요한 언어 장벽 없이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은 한국어 능통자 가 아닌 연구 분야 전문가 를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핵심 기술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턴 활동 허가 대상 및 주요 요건 정리 이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자와 주요 활동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자 요건 이공계 석·박사 과정 에 재학 중인 유학생 직전 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단, 입학 후 첫 학기는 성적 요건 미적용)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 취업 확인 을 받은 사람 ⚠️ 제한 대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과정(D-2-5) 체류자격 보유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허가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2. 활동 분야 및 장소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 에서의 연구개발(R&D) 분야 인턴 활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에 한함 3. 적용기간 및 허용시간 방학 기간 에 한하여 적용되며, 위에 명시된 모든 요건(한국어 능력 포함)을 충족할 경우 시간제한 없이 활동이 허용됩니다. ...

외국인 취업은 단속만이 해법이 아니고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

최근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25살 베트남 청년 뚜안(가명)의 사망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고, 한국 화장품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그야말로 “한국에서 미래를 꿈꾸던 유학생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법체류 단속 현장에서 3시간 넘게 숨죽여 숨어 있다가 결국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체류 자격은 있었지만, D-10(구직 비자) 상태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단속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외국인 인권, 비자 정책, 근로허가 제도가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상징입니다. 1. “적법한 단속이었다”라는 말이 주는 씁쓸함 사건 이후 법무부는 “절차상 적법한 단속이었다”, “사망 시점은 단속 종료 후였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 단속 방식에 과도한 압박이 없었다면, 정말 이런 죽음이 발생했을까?” 단속 차량 여러 대가 들어오고, 명단을 들고 끝까지 사람을 찾는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 유학생, 미등록 체류자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서류상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현장에서 이들에게 단속은 곧 추방, 미래의 파괴와 같은 공포로 다가옵니다.법률적으로 ‘적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권과 안전의 관점에서 정당했는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2. 한국에서 배우고, 일하고, 꿈꾸는 청년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제도 뚜안의 삶은 오늘도 한국 곳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 청년, 이주노동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회사 취업을 꿈꾸며 부모와 함께 이곳에서 새 삶을 꾸려보려 했던 사람 한국 정부는 “유학생 유치”, “외국인 인...

과학기술 인재 우대 정책,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변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과 R&D 생태계 혁신 방안은 오랜 기간 인재유출과 정체감에 시달려온 과학기술 분야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수학·이공계 위주의 인재 확보 전략과 연구자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은 대한민국이 기술주도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자 AI강국으로의 드라이빙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AI와 과학기술이 삶의 중심이 되는 시대, 인재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의대에 몰리는 청년층이 많고, ‘의사 되면 안정’이라는 패러다임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생명을 치료하는 의술’뿐 아니라 ‘생명을 더 나은 방식으로 유지·확장·개선하는 과학기술’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곧 자산이 되고 알고리즘이 경쟁력이 되는 현시점에서, 이공계·AI·연구개발 인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그런 맥락에서 인재에 대한 대우와 비중을 이전보다 한 단계 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K-Culture 확산과 외국인 인재 유입, 비자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K-Culture)가 세계적으로 자리잡고, 스타트업·벤처투자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고 있는 지금, 외국인 이공계 인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구자 유치 목표(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역시 그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에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비자·체류제도 개선 은 다음 단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컨대 연구비 지원과 연계된 비자 체류연장, 가족 동반 허용, 창업 전환 루트 등이 강화되어야 외국 인재가 실제로 국내에 정착하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정책 기조를 기대한다 이번 발표가 ‘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재 확보는 단기간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차원의 변화 를 요구합니다.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고...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2025년 11월 6일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우리 사회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체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러한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을 근거로 합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 당국에 통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6일부터는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대우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신고 를 하더라도 즉시 출입국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 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 그동안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초·중·고 학생, 공공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근로현장에서의 보호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 우리 사회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산업현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농업,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만큼 법적·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의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이나 폭언·폭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 순간 체류신분이 노출되어 강제퇴거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거부사례로 본 법리와 그리고 실무상 적용의 중요성(KOR/ENG)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F-6) 비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가 체류자격의 유지·연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만큼, 갈등 발생 시 체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8두66869)를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도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결혼이민(F-6-다)목’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의미와 주요 판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로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강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결혼이민(F-6) 제도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및 별표 1-2에 따르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이민(F-6-다)목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진 외국인 배우자를 인도적 관점에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2. 사례 요약 및 판례 정리 해당 사건에서 국민 배우자(한국인 남편)와 시어머니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배우자에게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임신 중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는 유산하였고, 남편·시어머니 측의 압박으로 이혼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청에 체류자격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민 배우자의 의견 등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할 때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음 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부당하게 뒤집는 것은 매우 신중해...

국내 체류 동포 첫 실태조사, 정책 변화의 신호탄

86만 명 시대…고용·주거·소득 불안정,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 10월 17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 내 동포분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향후 정부의 비자 제도 개편과 정착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의 규모와 변화 추세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총 86만 4,245명 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재외동포(F-4) 자격 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의 수는 2010년 47만 명 수준에서 2015년 75만 명, 2018년 8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동포의 비중이 2013년 85%에서 지난해 77.3%로 감소 한 반면, 고려인 동포는 2013년 약 2만 명에서 2024년 10만 명 이상으로 5배 가까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체류 동포의 구성이 과거 ‘중국 동포 중심’에서 점차 ‘고려인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류 기간과 생활 실태 조사 결과,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비율이 48.7% , 20년 이상 거주자는 11.8%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단순 체류가 아닌 정착형 생활 기반 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거 형태는 자가보다 임대 중심 으로 나타났으며, 세입자의 절반 이상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보증금 미반환, 재계약 거부 등의 문제로 주거 불안 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70% 수준으로, 근로자의 74%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22.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0%에 달해 ...

(KOR/ENG)불법 외국인 배달기사 증가... 유의할 점

 1. 배달 플랫폼의 허점 속에 늘어나는 불법 외국인 노동 최근 배달 산업의 성장과 함께 불법 외국인 배달기사 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해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48명 이 적발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무면허·무보험 상태 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배달 플랫폼의 검증 부재 와 명의 도용 브로커의 개입 입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내국인 명의를 빌려 플랫폼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텔레그램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명의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편법 아르바이트’로  명백한 불법 행위 입니다. 2. 불법 배달 노동, 피해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 불법 배달 기사로 일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외국인 노동자 본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없음 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 위험 형사 처벌 및 입국 제한 가능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만약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불분명 해지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명의를 도용당한 내국인은 개인정보 도용 및 세금 문제 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불법 근로 구조의 고착화’에 있습니다. 3. 행정사의 조언: 불법보다 합법의 길을 택하라 현재 대한민국 법상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 종류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D-2(유학), D-4(어학연수)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배달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비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배달업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비자 제한이 엄격하다. 명의 도용이나 대리가입은...

(KOR/ENG)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이제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원스톱 지원

 법무부가 2025년 10월 2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과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다 쉽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범죄 피해(폭행, 협박, 성폭력 등) → ‘원스톱솔루션센터’ 연계, 법률 상담·소송 지원·심리 치료 등 종합 서비스 제공 2. 산업재해, 임금체불, 괴롭힘·성희롱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안내 3. 고용 관계 및 체류 관련 상담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연계, 전문 상담 지원 또한, 법무부는 비자 신청, 외국인등록, 체류 연장 과정 등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도 인권 보호 의무를 고지하고, 숙소·사업장에 안내문 게시 여부를 비자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미와 기대 효과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과 인권 침해 없이 일할 권리를 보장받게 됨 피해 발생 시 법률·경제·심리·의료 등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제공 한국이 외국인 친화적 근로환경을 갖춘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은 큰 진전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 다양성과 인권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nglish Version Korea Strengthens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One-Stop Support at “1345 Foreigners’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Starting October 2, 2025,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has launched a new initiat...

(KOR/ENG)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 유의해야

 최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한 달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4,617명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고용주 969명에게는 범칙금 약 51억 원이 부과되었고, 일부는 구속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법체류 단속 현황 정리 단속 기간: 2025년 8월 12일 ~ 9월 12일 적발 인원: 불법체류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969명, 범칙금 51억 원 부과 단속 분야: 택배·배달, 건설, 제조업, 유흥업소, 외국인 전용 클럽, 대포차·무면허 차량 등 2023년 10월 기준 43만 명에 달하던 불법체류자는 2025년 9월 기준 36만 명으로 약 7만 명 감소했습니다. 세계적 추세: 불법체류 단속 강화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한국인을 포함한 불법체류자 추방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불법체류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국인 일자리 잠식, 사회 안전 위협, 조세 회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외국인과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 외국인: 합법적 체류 비자를 유지하고,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취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속 적발 시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 위험이 큽니다. 사업주: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체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불법고용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형사처벌, 기업 이미지 손상이 뒤따릅니다. 행정사의 조언이 필수적인 이유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문제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강제퇴거, 구속, 영업정지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본인과 사업주는 반드시 전문 행정사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고용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검토, 비자 연장, 불법취업 리스크 진단, 사업주의 고용 절차 자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조언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는 것...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내수 경기 회복의 촉매제가 될까?

정부는 오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 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과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1. 한시 무사증 제도의 주요 내용 대상 :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체류 기간 : 최대 15일간 국내 전역 자유 여행 가능 관리 체계 :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록 및 관리하며, 불법체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전 점검 특히, 제주도의 경우 기존처럼 개별관광과 단체관광 모두 30일 무사증 체류 가 가능합니다. 2. 기대 효과 관광산업 활성화 음식·숙박·면세점 등 관광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회복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관광지로의 유입이 확대되어 지역 상권에 활력 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중 교류 확대 인적교류 증가로 양국 간 이해와 우호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보완 대책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불법체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입국 전 사전 점검: 불법체류 전력자, 입국 규제자는 무사증 대상 제외 전담여행사 책임 강화: 무단이탈률이 2% 이상일 경우 지정 취소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등 관광 질서 확립 4. 결론: 내수 경기 회복의 기회 이번 무사증 제도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 차원을 넘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 보완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관광객 유입 확대와 동시에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