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두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간의 정책적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체류기간 확대'와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류기간 확대: 10개월 연장 vs 현행 8개월 유지
가장 큰 쟁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식품부는 최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현행 최대 8개월인 체류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농번기의 인력 수요와 작목별 노동 특성을 고려할 때, 8개월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 법무부의 입장: 반면, 비자와 체류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미 체류기간을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보다 더 장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2. 연령 기준 조정: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하향 논의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두 부처의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행 기준 및 농식품부의 개선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은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신체 능력이 우수한 젊은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현재의 운영 실태: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송출국과 업무협약(MOU)을 맺을 때 연령 상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전북 고창군의 경우 라오스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미 25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입 연령을 운영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
3. 농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과제
농업계 현장에서는 법무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고용허가제(E-9)가 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이러한 부처 간 조율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합적인 농업 인력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
농촌 인력 부족 문제는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입니다
현장의 요구는 단순히 여러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 환경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현실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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