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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편 논란

 최근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두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간의 정책적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두 부처의 이견으로 인해 농가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체류기간 확대'와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류기간 확대: 10개월 연장 vs 현행 8개월 유지

가장 큰 쟁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식품부는 최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현행 최대 8개월인 체류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번기의 인력 수요와 작목별 노동 특성을 고려할 때, 8개월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 법무부의 입장: 반면, 비자와 체류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체류기간을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보다 더 장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 연령 기준 조정: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하향 논의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두 부처의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 현행 기준 및 농식품부의 개선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은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신체 능력이 우수한 젊은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현재의 운영 실태: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송출국과 업무협약(MOU)을 맺을 때 연령 상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경우 라오스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미 25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입 연령을 운영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3. 농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과제

농업계 현장에서는 법무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고용허가제(E-9)가 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계절성 노동' 중심의 농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희용 의원은 이러한 부처 간 조율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중장기 계획에 체류기간 확대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나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적인 농업 인력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

농촌 인력 부족 문제는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입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법무부는 현행 유지를 강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매년 영농철마다 농가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는 단순히 여러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 환경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현실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통합적인 농업 인력 지원 전략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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