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의 아픔을 겪고, 남은 세금 때문에 재기조차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월 12일 밝혔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92만 5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고, 그중 47만 명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을 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음에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소멸 대상 체납액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될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허가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어 재창업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 세목: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지원 한도: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28만 5000명의 체납자가 잠재적 대상에 해당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5가지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태 조사일 기준으로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실태 조사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