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1인 1계좌를 지정하여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급여, 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를 확대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누구나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한 달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민생 보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동시에 현실적인 우려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간 계좌잔액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개인의 전체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일부 체납자들이 다수의 은행에 예금을 분산시켜 각 은행의 잔액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할 경우, 국세 체납 압류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하더라도 특정 은행만의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체납자의 전체 자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압류를 회피하면서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생계비 보호 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세청의 징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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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전체 계좌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 권한 확대
국세청이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자산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인 추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은행 간 정보 공유 및 통합 플랫폼 도입
금융기관 간 예금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자의 생계비계좌 여부와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당국의 자유로운 계좌조회 등을 가능하게 해 체납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 장치를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이며, 이는 개인의 신용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생계비 보호와 징수권 강화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진정한 민생 보호란, 성실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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