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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 거래신고 확대와 규제 강화의 의미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적 강화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 거래신고 확대, 투명성을 높이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거래신고에 추가되어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류 정보 의무 신고: 외국인의 체류자격 과 국내 주소 , 그리고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 를 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로써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까지 적시에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되어 해외 차입금, 예금 조달액 및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성 자금의 유입 경로를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효과 가시화: 투기성 거래 40% 감소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가 98% 감소 했다는 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강력한 규제책이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만 9천 호 공급! 판교급 신도시 규모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공공기관과 함께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만 9천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의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입니다. 사실상 판교급 신도시 하나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로,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규모 공급 계획,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2만 9천 호는 올해 분양 물량(2만 2천 호)보다 약 3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면서 주택 공급이 본격적인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지역별 공급 규모 (총 2만 9천 호) | 지역 | 공급 규모 (호) | | 경기 | 23,800 | | 인천 | 3,600 | | 서울 | 1,300 | 🔑 주요 지구별 공급 계획 내년 분양 예정 단지들은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우수 입지에 다수 포진되어 있어 실수요자의 높은 선호도가 예상됩니다.  * 3기 신도시 (7,500호): 고양창릉 (3,881호), 남양주왕숙 (1,868호), 인천계양 (1,290호) 등  * 2기 신도시 (7,900호): 평택고덕 (5,134호), 광교 (600호), 화성동탄2 (473호) 등  * 기타 중소택지 (1만 3,200호): 고덕강일 (1,305호), 검암역세권 (1,190호), 구리갈매역세권 (287호) 등 특히 3기 신도시 물량은 GTX 등 광역교통망을 갖춘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출퇴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LH 비주택용지 전환, 숨겨진 주택 용지 확보 착수 이번 공급 확대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는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발입니다. 국토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를 심의하여 주택용...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논란, 행정 절차의 안정성이 시장 신뢰의 핵심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9월) 통계가 아닌 전전월(8월) 자료를 소급 적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주택법 및 대통령령상 기준은 명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계 부재를 이유로 전전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천 의원의 지적처럼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과 실제 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이는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조세부담, 금융규제 등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주택거래 제한 등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지정 여부의 판단 기준과 행정 절차는 국민의 경제적 권리를 직접 좌우합니다. 행정 절차가 흔들리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정책의 신뢰성입니다. 만약 통계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발표가 이뤄졌다면,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의 지정이 뒤집히거나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경우 시장 혼란이 재차 가중될 것입니다. 행정 절차의 정교함이 시장 안정의 시작입니다 정부 정책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자산가치와 생활 기반에 직접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지표의 해석, 기준의 적용, 행정절차의 정합성 모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령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정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정책 취지와 시장 안정 목표를 해칠 수 있습니다. 행정사로서의...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입니다. 1. 서울 전역 + 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지정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 서울 전역 기존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가 추가 지정됩니다. ▶ 경기 12개 지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 지정 효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즉시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10월 20일부터 허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택 거래 시 계약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했습니다. 주택 시가 기준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동일 유지 15억~25억 원 6억 원 4억 원으로 축소 25억 원 초과 6억 원 2억 원으로 축소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가 1.5% → 3.0%로 상향됩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조기 상향(2025년 1월 시행) 됩니다. 전세대출도 강화되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됩니다. 3.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부동산 시장 내 허위 신고, 가격 띄우기, 불법 전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됩니다. 각 기관별 역할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