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9월) 통계가 아닌 전전월(8월) 자료를 소급 적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주택법 및 대통령령상 기준은 명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계 부재를 이유로 전전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천 의원의 지적처럼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과 실제 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이는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조세부담, 금융규제 등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주택거래 제한 등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지정 여부의 판단 기준과 행정 절차는 국민의 경제적 권리를 직접 좌우합니다.
행정 절차가 흔들리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불확실성에 직면합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정책의 신뢰성입니다.
만약 통계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발표가 이뤄졌다면,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의 지정이 뒤집히거나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경우 시장 혼란이 재차 가중될 것입니다.
행정 절차의 정교함이 시장 안정의 시작입니다
정부 정책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자산가치와 생활 기반에 직접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지표의 해석, 기준의 적용, 행정절차의 정합성 모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령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정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정책 취지와 시장 안정 목표를 해칠 수 있습니다.
행정사로서의 의견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과 법령 적용 사례를 접하는 행정사로서, 행정 절차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정책의 신뢰도를 좌우한다고 확신합니다. 정부의 선의와 정책 목표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흔들린다면 국민 불안은 커지고 분쟁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발표 시점을 조정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는 법치 행정과 신뢰 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맺음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흔들린다면 그 취지는 무력화됩니다.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행정은 법령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법적 정합성과 시장 신뢰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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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한 이후 시점인 10.31. 아래와 같이 국토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적법하게 이뤄져"
2025.10.3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과 31일 한국경제 <10·15 규제지역 선정 기준된 '통계' 놓고 위법성 논란>, 헤럴드경제 <천하람 "10·15 대책 기준, 9월 통계 없었다…대놓고 위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시 7∼9월 통계치가 아닌 6∼8월 통계치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
[국토부 설명]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하였으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적법하게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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