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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수억 원대 체납하고 해외여행? 고액·상습체납자 공항 징수의 한계와 대응 방안

최근 보도된 인천공항세관의 고액·상습체납자 강제징수 현장 르포 기사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미납하고도 버젓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 징수는 제도적 허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액 체납자 징수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 속에서 체납자가 선택해야 할 현명한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장에서 드러난 공항 징수 제도의 3가지 허점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 물품 및 최저생계비 규정 악용: 고가 물품을 동행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반입할 경우 현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갑 속의 현금이 발견되더라도 최저생계비(약 250만 원) 기준에 미달하면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세관의 제한적인 권한과 정보 부족: 세관 직원은 체납자의 계좌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체납자가 자산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현장에서 즉각 반박하거나 추가 징수 절차를 밟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낮은 검사율과 형식적인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휴대품 검사를 받는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이유 등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실제 출입국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향후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와 제도 변화 가능성 차기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이러한 조세 정의 실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체제하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기치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용 없는 추적과 제도 개선이 예상됩니다. 실시간 재산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국세청과 세...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방어권 확보

금융 부채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한 달 생계비를 마련하지 못해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본격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압류 금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했습니다. 1. 생계비계좌 제도란 무엇인가? 그동안은 급여가 입금된 계좌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일단 계좌 전체가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생계비를 인출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월 250만 원까지는 법적 절차 없이 압류로부터 즉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계좌입니다. 2. 생계비계좌 이용 수칙과 제한 사항 정부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인 1계좌 원칙: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나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단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복 개설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입금 한도 제한: 단순히 잔액 250만 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금되는 총액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을 임의로 늘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호 범위: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어떠한 압류 명령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 상향된 압류 금지 기준 (급여 및 보험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계좌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의 압류 금지 최저 금액 기준도 현실화했습니다. 급여 채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장성 보험금: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1,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

생계형 체납자 세금 납부의무 면제 제도: 2026년부터 시행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폐업 이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과 거주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의 핵심 내용과 신청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주요 내용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중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목표: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적용 대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사업소득 기반의 체납액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결정 방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2. 엄격한 법적 요건 및 자격 기준 단순히 체납이 있다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말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폐업 상태 확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평균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범칙 이력 부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이력이나 현재 재판, 조사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과거 동일 특례 적용 전력도 없어야 합니다. 무재산 원칙: 실태조사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납부의무 소멸 결정은 즉시 취소됩니다. 3.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전문가의 조력: 솔리드행정사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무재산, 저수입 체납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본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요건에는 미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서 고통받는 성실 체납자들이 여전히 많...

국제 공조 강화! 국세 체납,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제적인 체납 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국제회의의 논의 내용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세 체납에 대한 관리와 징수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의 국제적 행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가장 현명한 세금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 해외 재산 은닉, 징수 공조로 막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체납 관리 분야에서의 징수 공조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징수 공조'란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해 외국의 국세청이 대신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임 청장은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국 청장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실효성 증대: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등 주요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논의는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협력 채널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들과의 소통 채널 확립도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경을 넘나드는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 정의 실현을 향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최고의 절세 방법은 '제때 납부'입니다 국세청의 국제적 협력 강화 기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숨기려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행...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돕고 악성 체납자 엄단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체납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앞으로 체납자 관리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독촉이나 재산조회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전수조사·전담추적·합동수색·역외재산까지 포함된 종합 징수체계가 구축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자 133만명, 체납액 110조원에 대해 향후 3년간 실태를 전면 확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체납 관련 행정이 과거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입체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책 요약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및 체납자 전수조사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구제 및 복지 연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7년 이상 연체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납부의무 소멸 검토 고액·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특별기동반 운영 및 강제징수 강화 재산은닉 추적 확대 및 금융거래 조사범위 확대 추진 지자체와 합동 대응팀 운영 해외은닉재산 국외세무당국 협업 강화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제도를 악용한 탈루와 재산은닉은 엄단하는 방향입니다. 체납 환경의 변화, 납세자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체납자들이 스스로 상황을 방치하거나 임시 대처만 해서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체 → 독촉 → 압류 가능성 고지 → 분할납부 요청 → 일부 조치의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전조사 → 재산·소득·거주상태 확인 → 구제 또는 강제징수 → 사후관리 이렇게 단계가 명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악의적 체납자뿐 아니라 단순 방치·행정 이해 부족·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체납을 키운 납세자들도 지금부터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왜 체납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중요한가 국세청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구제하고, 악성 체납자는 엄정 대응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집단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서류·사실관계·사정 진술이 적절히 정리되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납세자도 의도적 회피자로 오해받...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국세청이 내년 3월 정식 출범을 목표로 ‘국세 체납관리단’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근 국세 체납 규모가 110조 원을 돌파하면서, 단순히 징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주요 특징 1. 전수조사 실시 전국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생계형 체납자 → 복지부처와 연계해 지원 고액·상습 체납자 → 압류·공매·추적조사 등 강력 대응 2. 기존 세무서 징수행위와의 차이점 기존 세무서 체납 담당 공무원: 강제 징수 권한 행사 체납관리단: 생활실태 확인, 복지 연계, 납부유도 등 보조적 기능 수행 3. 민간위탁과의 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여 체납자의 상황 파악과 복지 연결까지 담당합니다. 나. 체납관리단 운영 기대효과 조세 정의 실현: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사회적 안전망 강화: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재기 일자리 창출: 3년간 약 2,000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행정 효율성 제고: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 대응 가능 다. 행정사의 역할과 필요성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체납자들은 체납 실태 확인 과정에서 세법적·행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체납처분 유예, 압류 해제 등 행정 절차 복지지원·채무조정 등 제도 안내 체납액 산정 및 이의신청 대응 이 과정에서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차와 법적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행정사는 국세청, 지자체, 복지부처와의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체납자가 합리적이고 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 국세 체납관리단의 출범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는 살리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는 이중...

과세예고통지 누락, 절차적 하자는 행정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16년 경력의 행정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임박한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과세예고통지’입니다. 이 제도는 단지 “세금을 곧 부과하겠다”는 통보가 아니라, 납세자가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심사절차를 통해 세무당국의 오류나 과도한 과세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권리구제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구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실무와 제도를 모두 경험한 행정사입니다. 특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사의 고유업무입니다. 행정심판은 법률상 세무사 전속이 아니며, 행정사도 세무신고 외의 영역에서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진...

세상엔 나쁜 체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액체납자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다? 고액체납자라 하면 흔히 언론에 나오는 뉴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금괴를 숨겨둔 집, 수십억대 슈퍼카, 호화 생활을 이어가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액체납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소개된 국세공무원의 체납정리 에피소드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체납자를 어떻게 단순화하고 낙인찍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곰팡이 피고 찬바람이 새는 집에서 노모를 돌보며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체납자, 받지 못한 납품대금 때문에 1년 넘게 세금도 못 낸 채 버티던 공장 사장님, 명의를 빌려줬다가 실질적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바지사장…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물정에 어둡고 사람을 지나치게 믿은 대가로 불운한 상황과 무지로 인해 체납자로 분류된 이들입니다. 실제 국세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되면 안타까워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현장에서 체납처분을 포기하거나, 체납자 대신 거래처에 가서 밀린 대금을 대신 받아내 주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세공무원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업무량 지방세무서는 상시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담당자는 수십, 수백 명의 체납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개별 사연을 모두 파악해 도와줄 여력이 부족합니다. 선의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관리자 설득의 어려움 국세청 내부는 기본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려면 상급자의 결재와 설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3. 추후 감사의 부담 심지어 체납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을 했을 경우, 이후 감사에서 ‘왜 예외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

공시송달, 납세자의 권리에서 멀어진 제도? – 절차적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시송달’ 제도가 서울 지역 세무서를 중심으로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과세 등 행정처분 사실을 통지하는 최종적인 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세무서에서는 이를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행정처분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터넷 공시송달’이 중요한가요? 공시송달은 세무서가 고지서, 독촉장 등 중요 문서를 정상적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 입니다. 법적으로는 세무서 내 게시판에만 게재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납세자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시송달은 바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를 통해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쉽게 행정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게시 자체가 자율에 맡겨져 있고, 많은 세무서들이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어디로? 공시송달은 게재된 지 14일 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 하므로, 납세자가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산 압류 불복 절차 기한 을 놓쳐 권리 구제 불가 세무조사나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 대응 기회 상실 이러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시송달은 오프라인 게시판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를 의무화하거나 제도 개선이 시급 합니다. 특히 법원은 인터넷 공시송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 역시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체납 절차,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 국세청 16년 경력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금 체납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납세자는 다양한 절차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처럼 보이지 않는 절차적 위험 앞에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지 않으면 손해를 입...

고액 체납자 전면전… 그러나 억울한 체납자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강화된 체납관리, 모든 납세자에게 공정할 수 있을까? 최근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110조 원 을 돌파한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임이 보도되었습니다. 국세청 본청에는 ‘체납개선TF’가 신설될 예정이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추적 시스템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세금 체납과 탈세를 정리하면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고 언급한 바 있어, 앞으로 고강도 조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납자가 악의적인 고의 체납자 일까요? 폐업 사업자 100만 시대, 누구나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 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매출 부진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체납자가 된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이들은 납세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도화된 추적과 징수 체계는 때때로 선의의 납세자에게도 큰 경제적 타격 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체납,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고의 체납자’로 분류될 수도 행정 경험상, 체납 사유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경제적 타격,  질병, 자연재해, 가족 부양, 폐업 후 소득 상실 등으로 명백함에도 이를 스스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고의 체납자로 분류되어 압류, 예금추적, 출국금지, 명단공개 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체납 상황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면 ‘고의체납’으로 분류돼 유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체납 업무와 조세 행정을 담당했던 경험 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체납자가 되어버린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납 원인 정리 및 설명자료 작성 대행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체납세금 감면 가능성 진단 및...

사업부진 → 폐업 → 체납…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4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명 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들었고, 대표적인 소비업종인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폐업 비중만 해도 전체의 45%에 달합니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 통계는 체납의 증가 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결정한 후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4대보험 체납 등 다양한 세금과 비용 문제에 직면합니다. 폐업과 동시에 사업 수입은 끊기지만, 미납된 세금은 여전히 ‘채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은 역대 최고 수준 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의 부진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폐업이 다시 체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지금,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많은 폐업자들이 체납을 방치한 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체납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가산세가 붙고, 결국 압류나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사와의 상담 입니다.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체납 관리 전략 수립 분납 또는 납부유예 신청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 해제 요청 소멸시효 검토 및 적용 여부 판단 2. 체납자 맞춤 상담 폐업 신고 이후 발생한 각종 고지서 분석 과세의 적법성 검토 사업소득 외 기타 소득 정리 및 신고 지원 3. 출국금지·명단공개 해제 대응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 명단공개 전 구제 방법 안내 체납은 끝이 아닙니다. 관리가 시작입니다. 폐업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체납까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지금의 위기를 최소한의 비용과 절차로 회복 가능...

세금 체납 상담, 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세금 체납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의 악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또는 단순한 실수로 인해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정말 이게 최선일까?’ 싶은 답변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세무서 담당자는 ‘감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의 체납 담당자는 내부 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처분 을 내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세금 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거나, 체납 감면을 꺼리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이러한 처분은 담당자가 정말 확신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다면 대체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담당자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액 체납의 경우, 체계적인 대응보다는 담당자의 재량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체납은 내부적으로도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다뤄지지만, 소액 체납은 오히려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사의 전략적 대응 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체납 사유, 재산 현황, 납부능력, 생활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체계적인 자료 제출과 설득력 있는 의견 진술 을 하게 되면,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3. 전략은 ‘법률적 해석 + 현실적 리스크’의 조합입니다. 체납 상담은 단순히 ‘얼마를 갚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징수유예, 체납 처분유예, 시효 완성, 분할 납부, 출국금지 여부, 명단 공개 가능성 등 여러 제도가 얽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체납이 향후 금융거래, 재산압류, 자녀 교육, 가족의 법적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고려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 이 바로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특히 저는 16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험...

고액체납자 감치, 이제는 '실제로' 집행됩니다

국세나 관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 4~5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가 실질적인 집행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액 체납에 대해 보다 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치명령제란? 감치명령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에게 최대 30일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세 감치 : 관세법 제116조의4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 국세 감치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 조건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국세나 관세가 3회 이상 체납되었고, 체납금액이 2억원 이상 이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가 해당됩니다. 실제로는 왜 집행이 잘 안 되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감치제도 시행 이후 약 3년간 감치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불과 9명 , 이 중 감치가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3명 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능력 증명 문제 법원은 "납부능력 있음"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면 감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모두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등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반발 우려 납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무리하게 감치를 집행할 경우 법원이나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 기각 가능성 법원이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감치 명령이 기각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과 검찰은 실제 감치 대상자 선정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 이재명 정부의 기조 2025년 1월, 관세청은 고의로 관세를 체납하고 부를 숨긴 체납자 A씨를 최초로 감치 집행 했습니다. A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자녀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

개인회생 인가결정, 압류해제 사유가 될까?

국세청 유권해석과 체납정리 실무 포인트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과거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 등 조세채무에 관해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압류된 재산의 해제 여부 와 관련해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체납 정리에 실패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지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에도 압류는 해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에 기반합니다. A씨는 2022년 국세 약 1억 원을 체납하여 부동산이 압류됨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 2023년 말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매월 체납세액을 분할 상환 중 그러나 A씨가 “압류해제 사유가 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 아니다 ”라고 명확히 해석 즉, 변제계획 인가나 수행 여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 요건(제5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는 유지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압류가 풀리지 않을까? 국세징수법 제57조에 따르면, 압류가 해제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액 전액 납부 또는 충당 국세 부과 전부 취소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 충당 압류금지 재산인 경우 등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은 체납액이 모두 납부된 상태가 아니며, 강제징수 요건이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여전히 세무서가 채권자로서 강제징수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납부를 한다 해도, 실제로 체납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압류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충분 합니다. 회생법과 국세징수법은 따로 움직인다 ‘개인회생 인가가 났으니, 이제 압류도 당연히 풀려야 한다’는 인식은 회생법과 조세법의 절차가 별개로 ...

법인체납, 억울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세정전문지가 보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법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자 를 지정하면서, 실질적인 확인 없이 단순 주주명부 만을 보고 납세자를 지정해 선의의 피해자 가 생긴 사례입니다. 사례 1: 이름만 비슷해도 친인척으로 간주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는 체납 법인의 대표주주와 이름 및 주민번호 뒷자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향 지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인은 실제로는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였습니다. 같은 국세청 직원이 우연히 이를 알게 되어 "이 지역은 성씨가 많고, 이름·번호 유사성은 우연"이라 설명해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부 확인이 없었다면, 재산압류나 체납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 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명의 도용 피해자까지 지정 또 다른 사례에서는 22세 여성 B씨가 과거 아버지에게 동의 없이 법인 주주로 등재 됐던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법인은 동생 C씨에게 사업이 넘어갔고, C씨는 불법 세금계산서(자료상) 행위를 하다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어 체납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여전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던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수억원대의 체납세금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을 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특히 문제가 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 확인 없이 주주명부만 보고 과점주주로 간주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운영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 무시 실질적 대표인 C씨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B씨가 피해 법적으로 과점주주의 책임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출자자나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 있다고 해서...

세금 체납, 그 시작과 끝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

  세금 체납, 그 시작과 끝 — 알고 계셨나요? 고지부터 체납처분까지,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겪게 되는 ‘체납’ 문제. 처음엔 단순한 미납이었지만 어느새 재산이 압류되고 통장이 막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체납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언제부터 심각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 걸까요? 1. 고지: 체납의 시작 세금 체납은 우선 ‘ 고지서 ’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등 각종 국세 또는 지방세가 기한 내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명시된 고지서 가 발송됩니다. ✔ 이 단계에서는 ‘자진 납부’가 가능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독촉: 경고 신호 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약 10일~1개월 내에 독촉장 이 발송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납세 의무를 다시 한번 고지하는 공식 문서로, 독촉장을 받고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 가 개시됩니다. 📌 독촉장을 받은 시점부터는 행정사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납사유, 납부능력, 분납계획 등을 기반으로 향후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압류: 강제집행의 시작 독촉에도 불응하면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국세환급금 등 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는 단순한 ‘잠금’이 아닙니다. 이후 실제 매각 이나 환가(현금화)가 목적입니다. 또한, 압류 사실은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도 간접적으로 노출 될 수 있어 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단계부터는 대응 전략 없이 방치하면 향후 회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4. 매각: 재산 처분 압류된 재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공개매각됩니다.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 기반을 상실하거나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이 발생합니다.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이제 숨을 곳은 없습니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 이제 이들은 점점 더 국민의 감시와 추적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제보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무려 130억 원 . 이 중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만 9억 4800만 원 에 달합니다. 공공연한 탈세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에 목소리를 낸 국민 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은닉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모든 재산 을 말합니다. 이는 동산·부동산·채권·현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자산 을 포함하며, 단순히 명의만 바꿔놓았을 뿐 실제로는 체납자가 지배·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국민신문고와 각 지방청, 세무서 를 통해 은닉재산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 됩니다. 만약 이 제보로 인해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 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 2024년에도 광주, 서울, 인천 등 각 지방청에서 수억 원의 포상금 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떤 체납자들은 사회의 도움과 재기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제3자 명의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고액 체납자들 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은 공공재정에 해를 끼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납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실패, 건...

명의도용으로 떠안은 수십억 세금, 반드시 도움을 받으세요

억울하게 나에게 부과된 체납, 행정사의 손을 잡으세요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 관련한 피해자의 사례가 꾸준히 뉴스에 보도되곤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사장으로 등록되어 무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 포함 총 27억 원 을 체납한 A씨.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던 그가, 실제로는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 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식점 사업자가 되어 있었고, 불법 가라오케의 소득이 모두 그의 이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신분증과 인감증명 등을 넘긴 대가였습니다. 수년이 지나 국세청의 추징 고지서가 날아오고, A씨는 억울한 납세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A씨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기초수급자, 사망한 지 3년 된 노숙인까지도 법인 대표로 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의도용은 음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국세청의 관리 시스템만으로는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명의도용, 체납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조세법상으로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사업을 영위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로로 억울한 체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민원’ 접수 고의가 아닌 명의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문제를 심층 검토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법령 외에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 를 의무로 삼고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또는 신고접수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명백한 행정상 부작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

더욱 강화된 출국금지 기준에 대해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 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출국 직전에 금액을 줄였다고 해서 출국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1년간 국외 출국 3회 이상 출국 당시 기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출국 당시 기준 체납액’ 요건을 삭제 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출국 직전에 일부 체납금을 납부해 체납액을 4,900만원으로 낮추면 출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출국 직전 납부 회피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이제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해외 출국했고,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가 요청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기재부도 인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수출 계약을 위한 출장 📁 치료 목적의 외국 병원 방문 📁 가족 병문안이나 장례 등 인도적 사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관련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서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논리로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행정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 16년 경력의 솔리드행정사는 고충신청과 여러 국세징수법을 집행해본 경험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상세 내용 ✔️ 출국금지 사유 확인 및 정당성 검토       국세청의 조치가 과잉인지 판단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구...

자영업 폐업 91만 시대, 체납 징수특례제도는 왜 외면받고 있을까?

  행정사가 안내하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활용법 “사업이 어려워 폐업했는데, 체납된 세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세금 독촉은 계속 오지만, 제도 신청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여요.” 요즘 자영업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지난해 기준 폐업한 자영업자는 무려 91만 명 , 그중 절반 이상(49.6%)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도 더 높은 수치 로,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징수특례제도', 존재는 하지만 이용률은 9%? 국세청은 2020년부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덜어주는 ‘징수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가산세 면제, 분할납부 허용 등을 통해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12만 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고작 1만 1천 건. 이용률은 9.4%에 그쳤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 홍보는 계속 확대됐지만, 정작 신청률은 매년 하락 했습니다. 2020년: 15.6% 2022년: 10.2% 2023년: 7.6% 2024년 상반기: 2.8% (역대 최저)   왜 이렇게 낮을까? 현실적 이유 3가지 납세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안내문만으로는 충분한 이해를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게 느껴짐 → 서류 제출, 소명자료 작성, 적용 요건 판단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상담 창구의 부재 → 세무서나 관공서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라는 말만 듣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길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요건 체납 사유가 금전적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