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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과세예고통지 누락, 절차적 하자는 행정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16년 경력의 행정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임박한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과세예고통지’입니다. 이 제도는 단지 “세금을 곧 부과하겠다”는 통보가 아니라,

납세자가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심사절차를 통해 세무당국의 오류나 과도한 과세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권리구제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구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실무와 제도를 모두 경험한 행정사입니다. 특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사의 고유업무입니다.

행정심판은 법률상 세무사 전속이 아니며, 행정사도 세무신고 외의 영역에서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후 별다른 사전통보 없이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미 과세된 세금이지만 절차가 부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 중심의 조력, 비용 대비 효과는 분명합니다


세무사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국세청 내부 실무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은 비밀보장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는 과세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조세법규는 복잡하지만,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 박종국

(국세청 16년 경력 / 조세행정 및 출입국 전문)

solidpark808@gmail.com

solidpark.co.kr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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