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16년 경력의 행정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임박한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과세예고통지’입니다. 이 제도는 단지 “세금을 곧 부과하겠다”는 통보가 아니라,
납세자가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심사절차를 통해 세무당국의 오류나 과도한 과세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권리구제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구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실무와 제도를 모두 경험한 행정사입니다. 특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사의 고유업무입니다.
행정심판은 법률상 세무사 전속이 아니며, 행정사도 세무신고 외의 영역에서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후 별다른 사전통보 없이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미 과세된 세금이지만 절차가 부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 중심의 조력, 비용 대비 효과는 분명합니다
세무사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국세청 내부 실무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은 비밀보장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는 과세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조세법규는 복잡하지만,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 박종국
(국세청 16년 경력 / 조세행정 및 출입국 전문)
solidpark808@gmail.com
solidpark.co.kr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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