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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디지털 격차 속 행정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중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특히 복지, 의료, 주거, 행정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고령화의 본질은 ‘장소’가 아닌 ‘과정’ 최근 정책브리핑에 실린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칼럼은 이 문제의식을 잘 짚어냅니다. 그는 고령화는 ‘장소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의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생애 주기 전체를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특히 ‘살던 집에서 늙기(Aging in Place)’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늙기(Aging in Community)’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일상적 변화(예: 건강 저하, 소득 감소, 배우자 사별 등)에 주거, 돌봄,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행정의 가속화, 고령층의 새로운 장벽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디지털 접근성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가 급격히 디지털화되면서, 고령층은 필연적으로 정보 접근과 행정 절차에서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연금 수급 관련 변경, 건보료 감면 신청, 출입국 관리, 세금 납부 등 모든 행정처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며, 권리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디지털 격차,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디지털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령자의 입장에서는 ...

과세예고통지 누락, 절차적 하자는 행정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16년 경력의 행정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임박한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과세예고통지’입니다. 이 제도는 단지 “세금을 곧 부과하겠다”는 통보가 아니라,

납세자가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심사절차를 통해 세무당국의 오류나 과도한 과세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권리구제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구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실무와 제도를 모두 경험한 행정사입니다. 특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사의 고유업무입니다.

행정심판은 법률상 세무사 전속이 아니며, 행정사도 세무신고 외의 영역에서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후 별다른 사전통보 없이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미 과세된 세금이지만 절차가 부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 중심의 조력, 비용 대비 효과는 분명합니다


세무사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국세청 내부 실무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은 비밀보장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는 과세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조세법규는 복잡하지만,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 박종국

(국세청 16년 경력 / 조세행정 및 출입국 전문)

solidpark808@gmail.com

solidpark.co.kr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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