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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례 분석

해당 사건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의 강요에 의해 함께 술을 마신 행위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행정청)은 이를 '유흥접객원 고용 및 유흥접객 행위'로 판단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던 본 사건은 청구인 인용결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솔리드행정사의 시각에서 분석한 이 사건의 핵심 승소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적용의 오류 지적 : 행정청은 청구인의 행위를 유흥접객원 고용(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업주 본인이 손님과 술을 마신 행위(제44조 제3항)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처분 기준의 부당성 입증 : 제44조 제3항 위반의 경우 개별기준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가 아닌 시정명령 대상임을 밝혀내어, 행정청의 처분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증명했습니다. 인도적 상황의 강조 :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중증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등 가혹성을 함께 피력하여 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행정심판 인용 확률을 높이는 전문적 접근 방법 영업정지 처분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수많은 재결례 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정청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밀 데이터 분석 및 사례 검색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방대한 재결례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번 사례처럼 행정청이 잘못 적용하기 쉬운 법령 위반 사례 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처분의 위법·부당성 집중 공략 :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혹은 법령 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인용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개별 최적화 전략 수립 : 업종별, 위반 유형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증거 자료와 논리를 구성합니다. 영업정지 구제와 권익 보호의 파트너 솔리드행정사 솔리드행정사는 국세청 16년 경력의 ...

수면마취 후 운전 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행정심판의 중요성과 전문가의 역할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고 재결한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이나 투약 후 운전 이 얼마나 심각한 위법 행위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거나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때,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 사례와 행정심판 제도에서 행정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행정처분 기준 이번 중앙행심위 사례에서 ㄱ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 를 투약받은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디아제팜 등은 병원에서 처방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 에 해당하여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이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사고를 일으킨 점을 근거로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합법적으로 투약받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엄격한 법적 책임 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행정심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 행정심판 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사건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청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의 행정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며, 전문적인 행정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을 심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군 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한 장병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 이후 무려 26년 만에 고인의 명예가 회복된 사례 로, 국가의 책임과 보훈정신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사건의 개요 1999년 5월, 군 의무복무 중이던 ㄱ씨는 휴가 중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함께 이동하던 중 한강에서 익사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개인적인 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거부 되었습니다. 유족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사고 과정 전반에 군 복무와의 관련성 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역시 “순직Ⅲ형(2-3-5)”으로 재결정하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훈지청은 2025년 초, 다시 “영외 개인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 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고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분대장의 폭행 등 복무 관련 상황에서 사망 했다는 점 분대장과의 관계, 병영 내 위계질서를 감안할 때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는 점 이동 과정이 순리적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복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 보훈보상자법의 입법취지 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중앙행심위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중요성과 행정사의 역할 이번 사례는 단순한 법률판단을 넘어,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최후의 통로 임을 ...

위생 사각지대, 이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영업정지 등 처분 피하려면 ‘행정사 도움’도 고려하세요 여름철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팥빙수·커피 판매업소 5233곳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30곳을 적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모자·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나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장기간 영업에 차질 을 빚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경기침체와 인건비 부담 속에서도 하루하루 바쁘게 영업 하고 계십니다. 특히 배달앱 활성화와 함께 즉석조리식품(치킨, 김밥 등)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위생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를 다루는 업종인 만큼, 조금의 실수도 큰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더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위생 강력 대응 이 주요 행정방침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생 위반 시, 행정처분 대응은 ‘행정사’와 함께 만일 영업 중 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를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 문서제출 등 충분한 권리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는 업소의 상황과 사정을 반영한 사실확인서, 소명자료, 탄원서 등을 준비해 드리고, 관할 지자체에 제출할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함께 대면 대응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 감경 또는 경고로 대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범이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 영업장이 바뀌거나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점검 시 위반사...

최근 소청심사 통계로 본 공직 구제 흐름과 행정사의 역할

최근 5년간 소청심사 통계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징계와 갈등, 그리고 이를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소방 등 특정 직렬에서의 집중도와 인용률 변화는 소청심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정사의 전문적 조력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공직자의 권리를 지키는 헌법적 수단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창구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비례성을 따지는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통계 개요 (2020~2024년) 연평균 처리건수: 약 850건 이상 2023년: 940건으로 최고치 인용률: 23~28% 사이로 변동, 최근 상승세 인용률은 2020년 28.6%에서 2022년 23%로 하락했다가, 2024년에는 25.8%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대응력, 서면 품질, 전문 대리인의 증가 등 전반적인 질적 개선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직의 높은 집중도 2024년 소청심사 총 883건 중 경찰직이 393건으로 약 45% 소방직, 교정직, 세무직도 꾸준한 비중 유지 경찰과 소방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많은 직렬은 징계 또는 불이익 처분의 위험이 높습니다. 외부 민원, 지휘체계 갈등, 집단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인용되기 위해선 ‘논리와 전략’이 필수 소청심사는 단순 진술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주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재량권의 남용 여부 유사 판례와의 비교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구조화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인용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행정사의 역할, 점점 더 커진다 소청심사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한 행정처분, 과연 유효할까?

적법절차와 행정사의 역할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사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판결은 행정절차의 엄정한 준수와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통지의 한계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도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자로 행정처분을 통지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 이메일로 통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조치명령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경미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해당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송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 입니다. 특히 환경 관련 처분이나 고지, 이행명령과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행위일수록 행정청은 더욱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당사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요즘처럼 전자문서, 온라인 송달 등이 활성화된 시대일수록, 오히려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존재 합니다. 이때 행정사의 역할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나 대행을 넘어, 관련 법령과 판례 분석 행정청의 절차 준수 여부 ...

올해부터 대입에 '학폭 이력' 반영

한 아이의 아빠이자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시선에서 본 학교폭력 저는 1981년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라는 말이 흔하게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왕따는 그저 ‘성장통’으로 여겨졌고, 아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제 학교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입시 제도마저도 이 변화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이력이 대입에 반영되기 시작한 최근 제도 변화 에 대해, 학부모이자 전직 공무원으로 행정심판 경험을 갖춘 행정사로서의 시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이하 '학폭') 처분 결과를 입시에 반영 하게 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이미 구체적인 감점 기준이나 전형 배제 조치를 공식화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반향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학폭 이력, 이제는 '입시 변수'가 되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는 모든 학폭 처분 결과에 대해 정성평가 감점 을 적용하고, 연세대·이화여대 등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해자 지원 자체를 제한 한다고 합니다. 또 성균관대, 서강대는 학교폭력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전형 점수 자체를 0점 처리 할 방침입니다. 이는 학폭의 심각성,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고등학교에서만 학폭 심의 건수가 7,446건 , 전년 대비 27.6%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 대학입시는 단순히 성적 경쟁이 아니라 인성과 과거 행위까지 포괄하는 전인적 평가로 나아가는 것 입니다.   하지만 불안감과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한편, 이러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불안감 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