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군 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한 장병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 이후 무려 26년 만에 고인의 명예가 회복된 사례로, 국가의 책임과 보훈정신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사건의 개요
1999년 5월, 군 의무복무 중이던 ㄱ씨는 휴가 중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함께 이동하던 중 한강에서 익사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개인적인 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유족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사고 과정 전반에 군 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역시 “순직Ⅲ형(2-3-5)”으로 재결정하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훈지청은 2025년 초, 다시 “영외 개인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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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분대장의 폭행 등 복무 관련 상황에서 사망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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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장과의 관계, 병영 내 위계질서를 감안할 때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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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과정이 순리적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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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복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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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자법의 입법취지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중앙행심위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중요성과 행정사의 역할
이번 사례는 단순한 법률판단을 넘어,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최후의 통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순직 여부 판단,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은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러한 절차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행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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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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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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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 진상규명 관련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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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 관련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형태로 유족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6년 만에 고인의 명예를 되찾은 이번 결정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희생에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행정처분이나 보훈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솔리드행정사 대표 박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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