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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세계의 식탁으로 향하다.

2030년까지 150억 달러 수출 목표,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기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경남 밀양의 삼양식품 공장을 방문해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K-푸드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푸드 열풍, 국가가 만든 ‘골든 타임’ K-푸드는 이제 단순한 한류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이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았다면, K-푸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며, 수출 품목 다변화, 인증 및 마케팅 지원, 물류 인프라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망 K-푸드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확산 전략 수립 해외 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강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 구축 푸드테크 및 K-컬처 연계 확장 이러한 정책은 식품산업이 문화·관광·농업·제조업을 잇는 종합 산업의 성장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식품제조업체에게 지금 필요한 준비: “물 들어올 때 노젓기” 현재의 기회를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 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인증·인가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인증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의 제조·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HACCP는 이미 국내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먹거리 안전인증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 할랄(Halal) 인증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자격 요건입니...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군 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한 장병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 이후 무려 26년 만에 고인의 명예가 회복된 사례로, 국가의 책임과 보훈정신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사건의 개요

1999년 5월, 군 의무복무 중이던 ㄱ씨는 휴가 중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함께 이동하던 중 한강에서 익사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개인적인 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유족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사고 과정 전반에 군 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역시 “순직Ⅲ형(2-3-5)”으로 재결정하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훈지청은 2025년 초, 다시 “영외 개인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고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분대장의 폭행 등 복무 관련 상황에서 사망했다는 점

  • 분대장과의 관계, 병영 내 위계질서를 감안할 때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이동 과정이 순리적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복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

  • 보훈보상자법의 입법취지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중앙행심위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중요성과 행정사의 역할

이번 사례는 단순한 법률판단을 넘어,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최후의 통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순직 여부 판단,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은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러한 절차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행정사는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대리,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관련 자료 정리,

  • 순직 인정 관련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형태로 유족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6년 만에 고인의 명예를 되찾은 이번 결정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희생에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행정처분이나 보훈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솔리드행정사 대표 박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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