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영업정지 등 처분 피하려면 ‘행정사 도움’도 고려하세요
여름철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팥빙수·커피 판매업소 5233곳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모자·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나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장기간 영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경기침체와 인건비 부담 속에서도 하루하루 바쁘게 영업하고 계십니다. 특히 배달앱 활성화와 함께 즉석조리식품(치킨, 김밥 등)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위생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를 다루는 업종인 만큼, 조금의 실수도 큰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위생 강력 대응이 주요 행정방침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생 위반 시, 행정처분 대응은 ‘행정사’와 함께
만일 영업 중 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 문서제출 등 충분한 권리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는 업소의 상황과 사정을 반영한 사실확인서, 소명자료, 탄원서 등을 준비해 드리고, 관할 지자체에 제출할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함께 대면 대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 감경 또는 경고로 대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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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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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이 바뀌거나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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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시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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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율 점검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 여러분,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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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수료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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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모자, 마스크 착용은 기온과 상관없이 기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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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주변의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어야 하며, 비위생적 물건은 즉시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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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위주 매장의 경우도, 현장 점검은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위생도 전략입니다.
불이익을 줄이고,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
위생법 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경험 많은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영업정지 처분 관련 이의신청, 감경 요청, 청문 참여, 재발방지대책서 작성 등
실제 행정절차 전반을 함께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관련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양한 자영업 관련 규정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위생관리에도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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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010) 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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