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채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한 달 생계비를 마련하지 못해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본격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압류 금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했습니다.
1. 생계비계좌 제도란 무엇인가?
그동안은 급여가 입금된 계좌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일단 계좌 전체가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생계비를 인출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월 250만 원까지는 법적 절차 없이 압류로부터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계좌입니다.
2. 생계비계좌 이용 수칙과 제한 사항
정부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인 1계좌 원칙: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나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단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복 개설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입금 한도 제한: 단순히 잔액 250만 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금되는 총액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을 임의로 늘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호 범위: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어떠한 압류 명령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 상향된 압류 금지 기준 (급여 및 보험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계좌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의 압류 금지 최저 금액 기준도 현실화했습니다.
급여 채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장성 보험금: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1,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만기 및 해약 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4. 시행 시기 및 주의사항
상향된 압류 금지 금액과 생계비계좌 제도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여부를 금융기관 및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지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생계비계좌 개설 과정에서 기존 압류 기록과의 충돌이나 금융기관의 거절 등 예상치 못한 행정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는 국세청 16년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압류 및 체납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생존권을 침해받는 압류 처분이 있을 때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정당한 생계비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행정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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