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이제 숨을 곳은 없습니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
이제 이들은 점점 더 국민의 감시와 추적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제보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무려 130억 원.
이 중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만 9억 4800만 원에 달합니다.
공공연한 탈세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에 목소리를 낸 국민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은닉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동산·부동산·채권·현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자산을 포함하며,
단순히 명의만 바꿔놓았을 뿐 실제로는 체납자가 지배·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국민신문고와 각 지방청, 세무서를 통해
은닉재산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만약 이 제보로 인해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 2024년에도 광주, 서울, 인천 등 각 지방청에서 수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떤 체납자들은 사회의 도움과 재기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제3자 명의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고액 체납자들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은 공공재정에 해를 끼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존재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납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불가피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납부 능력을 상실한 선의의 체납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칫하면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극단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솔리드행정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을 지지하는 한편,
경제적 위기로 힘든 분들이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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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멸 제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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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및 납부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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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명단공개 해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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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특례 제도 신청
악의적 회피자에겐 단호하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겐 따뜻하게.
행정사의 역할은 바로 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편하게 상담 신청해보세요.(솔리드행정사 : 010-8432-0838)
당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함께 출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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