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나에게 부과된 체납, 행정사의 손을 잡으세요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 관련한 피해자의 사례가 꾸준히 뉴스에 보도되곤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사장으로 등록되어 무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 포함 총 27억 원을 체납한 A씨.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던 그가, 실제로는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식점 사업자가 되어 있었고, 불법 가라오케의 소득이 모두 그의 이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신분증과 인감증명 등을 넘긴 대가였습니다. 수년이 지나 국세청의 추징 고지서가 날아오고, A씨는 억울한 납세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A씨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기초수급자, 사망한 지 3년 된 노숙인까지도 법인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의도용은 음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국세청의 관리 시스템만으로는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명의도용, 체납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조세법상으로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사업을 영위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로로 억울한 체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민원’ 접수
고의가 아닌 명의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문제를 심층 검토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법령 외에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의무로 삼고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또는 신고접수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명백한 행정상 부작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로입니다.
여기서, 행정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다수의 체납 구제 사례를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며,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는 현실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으며, 이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들어왔으며 많은 억울한 사례를 해소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과다, 감사 대비 문제 등으로 적극적으로 명의도용 피해자들에 대해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피해자들 대다수는
문제의 구조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항변하고 입증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공공기관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행정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억울한 체납자들의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명의도용 증거 수집 및 정리 지원 (고시원 거주, 기초수급, 지적장애 관련 의사 진단서 등)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권익위 대응 시 실질적 논리 제공
실사업자 추적 관련 자문 및 외부기관(경찰서 등) 협조 요청 안내
제도가 있지만, 혼자 쓰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명의자니까 내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국세청 담당자 스스로는 실사업자의 존재나 명의도용의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후 들어올 감사 때 대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체납 전문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니라,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와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일입니다.
명의도용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본인의 무지로 인해, 타인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이름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실질적 면책의 길이 반드시 존재하며 국세청 16년 경력의 솔리드 행정사가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상담(솔리드행정사 : 010-8432-0838) 요청하시거나 댓글 달아주세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태그
체납상담-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