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강화된 체납관리, 모든 납세자에게 공정할 수 있을까?
최근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11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임이 보도되었습니다. 국세청 본청에는 ‘체납개선TF’가 신설될 예정이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추적 시스템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세금 체납과 탈세를 정리하면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고 언급한 바 있어, 앞으로 고강도 조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납자가 악의적인 고의 체납자일까요?
폐업 사업자 100만 시대, 누구나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매출 부진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체납자가 된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이들은 납세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도화된 추적과 징수 체계는 때때로 선의의 납세자에게도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체납,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고의 체납자’로 분류될 수도
행정 경험상, 체납 사유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경제적 타격, 질병, 자연재해, 가족 부양, 폐업 후 소득 상실 등으로 명백함에도 이를 스스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고의 체납자로 분류되어 압류, 예금추적,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체납 상황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면 ‘고의체납’으로 분류돼 유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체납 업무와 조세 행정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체납자가 되어버린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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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원인 정리 및 설명자료 작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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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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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감면 가능성 진단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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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명단공개, 출국금지 해제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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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동행 출석
특히 부가가치세 등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이 체납된 경우, 해명이 없다면 고의체납으로 간주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민감한 세목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설명’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뿐 아니라 구조적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해명 없이 단순 분류된 체납자들은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체납자 신분으로 남아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국세청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의 부담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절차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 및 문의
솔리드행정사 박종국 (전 국세청 16년 근무)
📞 010-8432-0838
📧 solidpark808@gmail.com
🌐 www.solid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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