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폐업 이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과 거주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항의 핵심 내용과 신청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주요 내용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중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목표: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적용 대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사업소득 기반의 체납액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결정 방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2. 엄격한 법적 요건 및 자격 기준
단순히 체납이 있다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말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폐업 상태 확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평균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범칙 이력 부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이력이나 현재 재판, 조사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과거 동일 특례 적용 전력도 없어야 합니다.
무재산 원칙: 실태조사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납부의무 소멸 결정은 즉시 취소됩니다.
3.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전문가의 조력: 솔리드행정사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무재산, 저수입 체납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본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요건에는 미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서 고통받는 성실 체납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솔리드행정사는 국세청 16년 경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체납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특례 제도 신청은 물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탕감 및 결손처분 상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 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합니다.
압류 해제 및 소멸시효 검토: 장기 체납으로 인한 압류 상태를 해소하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여 경제적 자유를 되찾아 드립니다.
맞춤형 권익 구제: 성실하게 노력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자가 된 분들을 위해 최선의 행정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체납 세금 문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국세 행정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번 2026년 특례 제도 활용부터 복잡한 체납 구제 절차까지, 솔리드행정사(www.solidtaxfree.co.kr)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010-8432-0838, solidpark8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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