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들었고, 대표적인 소비업종인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폐업 비중만 해도 전체의 45%에 달합니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 통계는 체납의 증가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결정한 후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4대보험 체납 등 다양한 세금과 비용 문제에 직면합니다. 폐업과 동시에 사업 수입은 끊기지만, 미납된 세금은 여전히 ‘채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의 부진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폐업이 다시 체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지금,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많은 폐업자들이 체납을 방치한 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체납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가산세가 붙고, 결국 압류나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사와의 상담입니다.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체납 관리 전략 수립
-
분납 또는 납부유예 신청
-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 해제 요청
-
소멸시효 검토 및 적용 여부 판단
2. 체납자 맞춤 상담
-
폐업 신고 이후 발생한 각종 고지서 분석
-
과세의 적법성 검토
-
사업소득 외 기타 소득 정리 및 신고 지원
3. 출국금지·명단공개 해제 대응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
-
명단공개 전 구제 방법 안내
체납은 끝이 아닙니다. 관리가 시작입니다.
폐업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체납까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지금의 위기를 최소한의 비용과 절차로 회복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는 단순히 회계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세경력이 없는 세무사는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국세청 경력을 갖춘 행정사와 같은 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체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겠습니다.
지금, 솔리드행정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전화: (010)8432-0838
홈페이지: www.solidpark.co.kr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