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의 아픔을 겪고, 남은 세금 때문에 재기조차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월 12일 밝혔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92만 5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고, 그중 47만 명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을 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음에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소멸 대상 체납액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될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허가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어 재창업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 세목: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지원 한도: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28만 5000명의 체납자가 잠재적 대상에 해당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5가지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태 조사일 기준으로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실태 조사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신청 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태 조사: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합니다.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결과 통보: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국세청은 획일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셨다면 요건을 확인하시어 제도의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재기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체납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국세청 16년 경력의 솔리드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