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세정전문지가 보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법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면서, 실질적인 확인 없이 단순 주주명부만을 보고 납세자를 지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사례입니다.
사례 1: 이름만 비슷해도 친인척으로 간주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는 체납 법인의 대표주주와 이름 및 주민번호 뒷자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향 지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인은 실제로는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였습니다.
같은 국세청 직원이 우연히 이를 알게 되어 "이 지역은 성씨가 많고, 이름·번호 유사성은 우연"이라 설명해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부 확인이 없었다면, 재산압류나 체납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명의 도용 피해자까지 지정
또 다른 사례에서는 22세 여성 B씨가 과거 아버지에게 동의 없이 법인 주주로 등재됐던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법인은 동생 C씨에게 사업이 넘어갔고, C씨는 불법 세금계산서(자료상) 행위를 하다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어 체납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여전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던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수억원대의 체납세금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을 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특히 문제가 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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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없이 주주명부만 보고 과점주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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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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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표인 C씨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B씨가 피해
법적으로 과점주주의 책임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출자자나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 부과의 실질 당사자를 찾아내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의무입니다.
국세청 16년 경력의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불복업무까지 다양한 실무를 직접 수행해왔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지방청장 표창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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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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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운영자 확인을 위한 진술서, 명의신탁 입증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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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만으로 지정된 부당성에 대한 법적 논거 및 해석 제시
억울한 제2차 납세의무, 절대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세금은 그 액수도 크지만, 납세자 본인의 명예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는 실무에서 누구보다도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보았고, 여러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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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제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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