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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걸로 정리종결!

정부가 2025년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생년을 마지막 자리를 기준으로 월 : 1,6년생, 화 : 2,7년생, 수 : 3,8년생, 목 : 4,9년생, 금 : 5,0년생) 많은 국민들이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그중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을 정리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1. 9월에 태어날 아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 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급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잔액은 환수됩니다. Q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한 경우엔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가족 이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3. 군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군마트(PX)**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 사진과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Q4.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은요?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대신해 입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계증빙서류로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직접 찾아가서 접수도 도와드립니다. Q5. 이사했는데 지역 변경과 추가 지급이 되나요? 6월 18일 이후 이사 해 전입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5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Q6. 취약계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1인당 30만 원 이의신청 기간 중 자격을 새로 갖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7.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못하나요? 보통은 세대...

세상엔 나쁜 체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액체납자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다?

고액체납자라 하면 흔히 언론에 나오는 뉴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금괴를 숨겨둔 집, 수십억대 슈퍼카, 호화 생활을 이어가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액체납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소개된 국세공무원의 체납정리 에피소드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체납자를 어떻게 단순화하고 낙인찍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곰팡이 피고 찬바람이 새는 집에서 노모를 돌보며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체납자,
받지 못한 납품대금 때문에 1년 넘게 세금도 못 낸 채 버티던 공장 사장님,
명의를 빌려줬다가 실질적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바지사장…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물정에 어둡고 사람을 지나치게 믿은 대가로 불운한 상황과 무지로 인해 체납자로 분류된 이들입니다.

실제 국세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되면 안타까워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현장에서 체납처분을 포기하거나, 체납자 대신 거래처에 가서 밀린 대금을 대신 받아내 주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세공무원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업무량

지방세무서는 상시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담당자는 수십, 수백 명의 체납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개별 사연을 모두 파악해 도와줄 여력이 부족합니다. 선의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관리자 설득의 어려움

국세청 내부는 기본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려면 상급자의 결재와 설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3. 추후 감사의 부담

심지어 체납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을 했을 경우, 이후 감사에서 ‘왜 예외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공무원 개인이 선의를 발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억울한 체납자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람, 국세청 출신 행정사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체납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국세청 경력의 행정사입니다.
왜냐하면,

  • 국세청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알고

  • 실제 체납정리 실무 경험이 있으며

  • 객관적인 시선으로 체납자의 입장을 문서화하고

  • 세무서의 결정권자와 설득력 있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지사장으로 억울하게 체납된 경우, 단순히 “제가 실사업자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다년간의 국세경력을 바탕으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국세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리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이 정말 없거나, 결손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도, 세법과 집행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보호 요청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액체납자가 악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연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규정상 도와줄 수 없고, 납세자 혼자서는 제도를 해석하고 맞서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출신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즉 행정사는 바로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존재입니다.
억울한 세금, 잘못된 체납처분, 가혹한 압류에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엔 나쁜 체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들리도록, 더 많은 억울한 사례가 사라지도록 돕겠습니다.

솔리드행정사 박종국
홈페이지: www.solidpark.co.kr
이메일: solidpark808@gmail.com 

전화: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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