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나 관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 4~5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가 실질적인 집행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액 체납에 대해 보다 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치명령제란?
감치명령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최대 30일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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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치: 관세법 제116조의4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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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치: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
조건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국세나 관세가 3회 이상 체납되었고, 체납금액이 2억원 이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제로는 왜 집행이 잘 안 되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감치제도 시행 이후 약 3년간 감치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불과 9명, 이 중 감치가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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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능력 증명 문제
법원은 "납부능력 있음"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면 감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모두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등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사회적 반발 우려
납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무리하게 감치를 집행할 경우 법원이나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감치결정 기각 가능성
법원이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감치 명령이 기각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과 검찰은 실제 감치 대상자 선정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 이재명 정부의 기조
2025년 1월, 관세청은 고의로 관세를 체납하고 부를 숨긴 체납자 A씨를 최초로 감치 집행했습니다. A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자녀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납부 독촉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고급 승용차, 시계, 골프채 등을 압류한 뒤 감치 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실제로 감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그 신호탄이 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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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국세청 모두 실질 집행을 전제로 감치 대상자를 더욱 면밀히 선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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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와 압류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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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감치 명령제는 단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제 적용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체납자라면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더 이상 단순한 채무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받을 수 있으며, 가족 명의로 은닉된 재산 또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이러한 기조 변화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을 넘어 실제적인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책임입니다. 혹시라도 체납 중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시거나, 납부가 어렵다면 행정사를 통해 분할납부·납부유예·체납정리 절차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 역시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한 행정사로서, 악성 체납과 억울한 체납 사이의 경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치까지 가기 전에,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체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솔리드행정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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