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3월 정식 출범을 목표로 ‘국세 체납관리단’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근 국세 체납 규모가 110조 원을 돌파하면서, 단순히 징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주요 특징
1. 전수조사 실시
전국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생계형 체납자 → 복지부처와 연계해 지원
고액·상습 체납자 → 압류·공매·추적조사 등 강력 대응
2. 기존 세무서 징수행위와의 차이점
기존 세무서 체납 담당 공무원: 강제 징수 권한 행사
체납관리단: 생활실태 확인, 복지 연계, 납부유도 등 보조적 기능 수행
3. 민간위탁과의 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여 체납자의 상황 파악과 복지 연결까지 담당합니다.
나. 체납관리단 운영 기대효과
조세 정의 실현: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사회적 안전망 강화: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재기
일자리 창출: 3년간 약 2,000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행정 효율성 제고: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 대응 가능
다. 행정사의 역할과 필요성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체납자들은 체납 실태 확인 과정에서 세법적·행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체납처분 유예, 압류 해제 등 행정 절차
복지지원·채무조정 등 제도 안내
체납액 산정 및 이의신청 대응
이 과정에서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차와 법적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행정사는 국세청, 지자체, 복지부처와의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체납자가 합리적이고 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
국세 체납관리단의 출범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는 살리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는 이중적 접근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체납 문제로 고민하는 납세자라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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