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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세계의 식탁으로 향하다.

2030년까지 150억 달러 수출 목표,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기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경남 밀양의 삼양식품 공장을 방문해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K-푸드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푸드 열풍, 국가가 만든 ‘골든 타임’ K-푸드는 이제 단순한 한류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이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았다면, K-푸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며, 수출 품목 다변화, 인증 및 마케팅 지원, 물류 인프라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망 K-푸드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확산 전략 수립 해외 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강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 구축 푸드테크 및 K-컬처 연계 확장 이러한 정책은 식품산업이 문화·관광·농업·제조업을 잇는 종합 산업의 성장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식품제조업체에게 지금 필요한 준비: “물 들어올 때 노젓기” 현재의 기회를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 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인증·인가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인증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의 제조·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HACCP는 이미 국내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먹거리 안전인증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 할랄(Halal) 인증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자격 요건입니...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입니다.



1. 서울 전역 + 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지정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 서울 전역

기존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가 추가 지정됩니다.


▶ 경기 12개 지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



지정 효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즉시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10월 20일부터 허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택 거래 시 계약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했습니다.


주택 시가 기준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동일 유지

15억~25억 원 6억 원 4억 원으로 축소

25억 원 초과 6억 원 2억 원으로 축소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가 1.5% → 3.0%로 상향됩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조기 상향(2025년 1월 시행) 됩니다.


전세대출도 강화되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됩니다.



3.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부동산 시장 내 허위 신고, 가격 띄우기, 불법 전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됩니다.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허위신고·가격띄우기 조사, 신고센터 운영, 수사의뢰


금융위원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조사, 대출 규제 우회 점검


국세청: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개발 비리 등)



국세청은 7개 지방청에 탈세정보수집반을 운영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과열지역의 불법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4.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 가속화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6~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 올해 잔여 물량 5,000호, 내년 계획 2만 7,000호


신규택지 발표: 수도권 3만 호 신규택지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 분양·임대 혼합 재건축


도심 내 매입임대: 7,000호 모집공고 연내 완료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서리풀·과천지구): 주민보상 및 부지조성 속도 대폭 상향



이와 함께 LH 개혁방안을 통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 방향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5.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변화 Q&A


Q1. 전매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 단, 지정일 이전 분양권 소유자는 1회 한해 전매 가능.


Q2. 청약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강화된 청약 규제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세대주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


Q3.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수 1주택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Q4.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나?

→ 10월 20일부터 허가 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전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6. 정부 입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 공급 확대’ 병행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대책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135만 호 신규공급을 통해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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