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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입니다.



1. 서울 전역 + 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지정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 서울 전역

기존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가 추가 지정됩니다.


▶ 경기 12개 지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



지정 효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즉시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10월 20일부터 허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택 거래 시 계약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했습니다.


주택 시가 기준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동일 유지

15억~25억 원 6억 원 4억 원으로 축소

25억 원 초과 6억 원 2억 원으로 축소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가 1.5% → 3.0%로 상향됩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조기 상향(2025년 1월 시행) 됩니다.


전세대출도 강화되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됩니다.



3.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부동산 시장 내 허위 신고, 가격 띄우기, 불법 전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됩니다.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허위신고·가격띄우기 조사, 신고센터 운영, 수사의뢰


금융위원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조사, 대출 규제 우회 점검


국세청: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개발 비리 등)



국세청은 7개 지방청에 탈세정보수집반을 운영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과열지역의 불법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4.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 가속화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6~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 올해 잔여 물량 5,000호, 내년 계획 2만 7,000호


신규택지 발표: 수도권 3만 호 신규택지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 분양·임대 혼합 재건축


도심 내 매입임대: 7,000호 모집공고 연내 완료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서리풀·과천지구): 주민보상 및 부지조성 속도 대폭 상향



이와 함께 LH 개혁방안을 통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 방향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5.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변화 Q&A


Q1. 전매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 단, 지정일 이전 분양권 소유자는 1회 한해 전매 가능.


Q2. 청약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강화된 청약 규제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세대주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


Q3.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수 1주택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Q4.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나?

→ 10월 20일부터 허가 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전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6. 정부 입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 공급 확대’ 병행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대책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135만 호 신규공급을 통해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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