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입니다.
1. 서울 전역 + 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지정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 서울 전역
기존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가 추가 지정됩니다.
▶ 경기 12개 지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
지정 효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즉시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10월 20일부터 허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택 거래 시 계약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정부는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했습니다.
주택 시가 기준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동일 유지
15억~25억 원 6억 원 4억 원으로 축소
25억 원 초과 6억 원 2억 원으로 축소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가 1.5% → 3.0%로 상향됩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조기 상향(2025년 1월 시행) 됩니다.
전세대출도 강화되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됩니다.
3.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부동산 시장 내 허위 신고, 가격 띄우기, 불법 전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됩니다.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허위신고·가격띄우기 조사, 신고센터 운영, 수사의뢰
금융위원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조사, 대출 규제 우회 점검
국세청: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개발 비리 등)
국세청은 7개 지방청에 탈세정보수집반을 운영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과열지역의 불법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4.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 가속화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6~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 올해 잔여 물량 5,000호, 내년 계획 2만 7,000호
신규택지 발표: 수도권 3만 호 신규택지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 분양·임대 혼합 재건축
도심 내 매입임대: 7,000호 모집공고 연내 완료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서리풀·과천지구): 주민보상 및 부지조성 속도 대폭 상향
이와 함께 LH 개혁방안을 통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 방향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5.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변화 Q&A
Q1. 전매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 단, 지정일 이전 분양권 소유자는 1회 한해 전매 가능.
Q2. 청약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강화된 청약 규제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세대주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
Q3.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수 1주택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Q4.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나?
→ 10월 20일부터 허가 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전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6. 정부 입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 공급 확대’ 병행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대책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135만 호 신규공급을 통해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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