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적 강화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 거래신고 확대, 투명성을 높이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거래신고에 추가되어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류 정보 의무 신고: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그리고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를 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로써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까지 적시에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되어 해외 차입금, 예금 조달액 및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성 자금의 유입 경로를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효과 가시화: 투기성 거래 40% 감소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가 98% 감소했다는 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강력한 규제책이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더 나아가야 할 규제: 외화 유출 방지 필요성 강조
이번 정책 강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투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 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규제는 주로 부동산 취득 단계의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 후 시세 차익을 얻어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도 대금을 외화로 유출하는 행위 또한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국은 부동산 양도 이후에도 외화 유출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국내 재투자를 유도하거나, 투기성 거래로 인한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외화 반출 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확립과 국내 자본 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취득 → 보유 → 양도 및 자본 유출'의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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