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026년 1월 8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두 부처가 합동점검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 배경과 대상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나 부적합한 숙소 제공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점검 대상: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한 지역이나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기간: 2026년 1월 8일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 출입국관리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노동인권 보호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부처별 중점 점검 사항 및 제재 조치
정부는 부처별 소관 사항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주거 환경 등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인권 침해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 주의, 벌점 부과 및 고용 제재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폭행이나 강제근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즉시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하고,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지도를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대상 교육과 계도 활동을 펼치며 숙소 관리, 임금 지급, 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합니다.
브로커 단속: 법무부는 선발과 채용 과정에 개입하여 중간 착취를 일삼는 불법 브로커를 집중 단속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폭염과 한파 대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일시적 해제 조치 및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등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대한민국의 책임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외국인 인력 관리와 행정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농어촌 경제의 필수 요소가 되었지만, 복잡한 법령 준수와 인권 보호는 고용주에게도 큰 책임이 따르는 영역입니다. 솔리드행정사는 국세청 16년 경력의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와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지와 적법한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Phone: 010)8432-0838
Email: solidpark8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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