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6일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우리 사회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체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러한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 당국에 통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6일부터는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대우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은
-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신고를 하더라도 즉시 출입국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
그동안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초·중·고 학생, 공공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청소년,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근로현장에서의 보호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
우리 사회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산업현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농업,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만큼 법적·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의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이나 폭언·폭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 순간 체류신분이 노출되어 강제퇴거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제는 “불법체류자라도 노동권은 보호받는다”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는 노동인권 보장의 확장이자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의 진전입니다.
법무부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과제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 및 홍보 강화
-
고용주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불이익 조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완화 및 구제절차 연계
이러한 후속조치가 병행되어야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의 역할
솔리드행정사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체류·노동 관련 제도 상담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사업체 대표 모두가 변화된 행정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체불임금 신고 절차 안내, 통보의무 면제 관련 상담, 외국인 체류자격 및 구제 절차 자문,외국인 고용사업체의 행정 리스크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법적 보호 범위와 구제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이러한 복잡한 행정·법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근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맺음말
이번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국적과 체류자격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이미지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