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 법무부에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를 새롭게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단순노무직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채용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1. 취업이 제한되는 일반 기준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폭넓은 취업 활동이 보장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순노무행위: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주차 관리원, 식음료 배달원 등 육체적 노동이 주가 되는 단순 노무 직종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사행행위 및 풍속 영업: 도박장 등 사행행위 영업장소나 유흥주점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소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 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 노래방 서비스원, PC방 관리인, 골프장 캐디 등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또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 대한 예외 허용
이번 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나 기타 제한 직종(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제외)이라 하더라도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의 인력난 해소와 재외동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솔리드행정사의 조언: 합법적 취업을 위한 꼼꼼한 확인
F-4 비자는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제한 직종이 구체화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택배, 배달, 청소, 경비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무심코 취업했다가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변화하는 출입국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외동포 여러분의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혹은 거주 지역에 따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hone: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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