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공계 분야의 우수 외국인 인재를 국내 산업 현장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반가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 분야 인턴 활동에 대한 한국어 능력 기준이 완화된 것인데요. 이는 실질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높은 한국어 장벽에 가로막혔던 유학생들과 인력난을 겪는 기업부설연구소 모두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완화된 한국어 기준, 실무 중심 인재 확보의 기회
기존의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과 달리,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인턴으로 활동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연구 역량이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이 불필요한 언어 장벽 없이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은 한국어 능통자가 아닌 연구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핵심 기술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턴 활동 허가 대상 및 주요 요건 정리
이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자와 주요 활동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자 요건
이공계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
직전 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단, 입학 후 첫 학기는 성적 요건 미적용)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 취업 확인을 받은 사람
⚠️ 제한 대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과정(D-2-5) 체류자격 보유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허가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2. 활동 분야 및 장소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에서의 연구개발(R&D) 분야 인턴 활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에 한함
3. 적용기간 및 허용시간
방학 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며, 위에 명시된 모든 요건(한국어 능력 포함)을 충족할 경우 시간제한 없이 활동이 허용됩니다.
한국어 능력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최대 1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기업 및 유학생 준비 서류 (핵심)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생 준비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증명서(FIMS 확인 시 생략),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증 또는 TOPIK 2급 이상 성적표)
대학 준비 서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기업(연구소) 준비 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인턴 활용 계획서: 연구 프로젝트 필요 사유, 인원, 직무 내용, 직무 수행 시 요구되는 한국어능력 및 영어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특정 가능 시 생략 가능)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 포함)
연구소 특화 외국인 인재 채용의 새로운 길
이번 한국어 능력 완화 조치는 R&D 역량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에 맞춤형 인재를 신속하게 수혈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기술 경쟁 시대에 언어보다 실력이 중요한 분야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유학생의 실무 경험 축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들을 연구 인턴으로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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