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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세계의 식탁으로 향하다.

2030년까지 150억 달러 수출 목표,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기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경남 밀양의 삼양식품 공장을 방문해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K-푸드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푸드 열풍, 국가가 만든 ‘골든 타임’ K-푸드는 이제 단순한 한류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이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았다면, K-푸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며, 수출 품목 다변화, 인증 및 마케팅 지원, 물류 인프라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망 K-푸드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확산 전략 수립 해외 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강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 구축 푸드테크 및 K-컬처 연계 확장 이러한 정책은 식품산업이 문화·관광·농업·제조업을 잇는 종합 산업의 성장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식품제조업체에게 지금 필요한 준비: “물 들어올 때 노젓기” 현재의 기회를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 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인증·인가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인증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의 제조·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HACCP는 이미 국내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먹거리 안전인증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 할랄(Halal) 인증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자격 요건입니...

국민권익을 위한 새로운 출발, ‘공익행정사’ 양성과정 개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익행정의 미래

행정사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낯선 직역이지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실무 전문가로서 점차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한행정사회가 추진하는 ‘제1회 공익행정사 양성과정’은 행정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공익을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공익행정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공서에 다녀오면 예상보다 더욱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이 빠져 정작 본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도 잦은 인사이동과 허술한 인수인계로 본인의 업무에 미숙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민원인들이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더욱 확실하게 보입니다. 고객들의 고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고객을 구제하며 심지어는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행정사를 모르거나, 사업초기단계라 자금적인 부담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행정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익행정사를 양성하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1. 공익행정사 제도의 도입 배경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헌신할 공익형 행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정은

  • 국선행정사 (행정심판 등 무료 법률·행정지원)

  • 마을행정사 (지역 공동체 민원·제도 상담 지원)

  • 소상공인지원행정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도 상담·조달지원)

등 세부 분야로 나뉘어, 행정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0시간의 커리큘럼(이론 90시간, 실무상담 및 사례발표 30시간)은
행정심판, 출입국관리, 법인설립, 조달업무, 노동관계, 민사집행절차, 행정쟁송법, 최신 상법 등
행정사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왜 ‘공익행정사’가 필요한가

행정사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행정사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의 복잡화: 각종 인·허가, 복지, 이민, 조달, 기업설립, 건축 등 행정 분야가 전문화되며, 국민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증가

  • 법률구조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변호사·노무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안 필요

  • 공익적 중재자 역할: 행정기관의 판단과 국민의 입장 사이에서 합리적 조정을 수행할 전문가의 부재

  • 지방분권화 확산: 지역사회 중심의 민원, 복지, 주민참여행정 등에서 전문 행정사의 역할 확대 필요

따라서 공익행정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불평등을 해소하는 ‘국가적 공공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3. 행정사의 주요 역할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과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각종 행정제도와 관련된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판·이의신청 대리: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대행

  • 출입국·비자 업무: 외국인 체류, 영주, 귀화, 비자 연장 등 법무행정 지원

  • 법인설립 및 비영리단체 인허가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재단 설립 인가 등

  • 조달 및 계약 자문: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공공조달 등록 및 입찰 지원

  • 민원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허가, 신고, 등록, 진정, 청원 등 각종 행정문서 작성

  • 공익행정 활동: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 무료 행정상담

이처럼 행정사는 법률과 행정의 경계지점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실무형 전문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4. 대한행정사회의 공익행정사 양성과정 의의

이번 대한행정사회의 공익행정사 양성과정은 ‘행정사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윤승규 회장은 “공익행정사 양성과정을 통해 행정사들이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전문 행정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행정사가 국민의 행정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에 밀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행정전문가로 성장할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5. 행정사의 미래,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이제 행정사는 더 이상 ‘서류 대행인’이 아닙니다. 공익행정의 선도자이자, 국민과 행정 사이의 통역자이며, 생활 속 법률행정 전문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이 명확해질수록,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높아지고 국민은 보다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공익행정사 양성과정의 출범은 행정사가 단순한 자격사를 넘어 공익을 위한 사회적 자산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길, 그 길의 중심에는 행정사가 있습니다.

행정사의 역할이 사회 곳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저 솔리드행정사도 함께하겠습니다.


📌 정리 및 해설: 솔리드행정사 박종국

📧 Email: solidpark808@gmail.com

🌐 Website: www.solid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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