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회서비스 확충의 핵심 제도, 사회적협동조합 완전 해설
최근 지역사회 내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영리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형태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제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이제는 지역 복지·고용·사회공헌을 실현하는 새로운 조직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은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 법인 형태입니다.
즉, 단순한 이익 창출보다는 공익성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핵심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이는 기존의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법인 형태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립 절차 | 시·도지사 신고 | 중앙행정기관 인가 필요 | 
| 주요 사업 | 업종 제한 없음 | 사회서비스·복지 중심 (40% 이상) | 
| 배당 | 가능 | 금지 | 
| 적립금 비율 | 잉여금의 10% 이상 | 잉여금의 30% 이상 | 
| 청산 시 재산귀속 | 조합원 분배 가능 | 비영리법인·국고 귀속 | 
이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목적과 투명성, 민주적 운영 원칙을 핵심 가치로 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순히 사람을 모아 회사를 세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조합원 구성 → 창립총회 → 인가신청 → 등기 → 사업자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중앙부처의 인가 절차를 통과해야 정식 법인으로 인정받습니다.
(1) 설립 준비 및 조합원 모집
-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 모집 (자연인, 법인 가능)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등 작성 
(2)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의사록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 
(3) 설립 인가 신청
- 
중앙행정기관(예: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인가 신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통한 서류 검토 및 보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실사 병행 가능 
(4)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인가증 교부 후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참고: 수도권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므로 비용 산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3. 인가 심사 시 주요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은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이 사회서비스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공시 의무, 잉여금 적립금율(30% 이상), 배당금 금지 등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인가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임원 명부 
- 
조합원 및 출자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수행 증빙자료 
정관 작성 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결권, 운영방식, 잔여재산 처리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순한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복지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입니다.
1980년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은
현재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도 2012년 법 제정 이후 급속히 발전 중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 
취약계층 고용 창출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5. 행정사의 역할 — 설립 인가의 든든한 동반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단순한 서류절차를 넘어, 법령 해석, 인가요건 충족, 정관 작성, 재무계획, 실사 대응 등 다단계 행정절차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자문 및 인가신청 대행 
- 
정관 작성 및 법적 검토 
- 
창립총회 진행 및 서류 정리 
- 
주무부처 실사 대비 및 보완 서류 준비 
- 
협동조합 경영공시 및 보고 체계 구축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을 위한 제도지만, 인가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설립 기간을 단축하고, 인가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복지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가장 합리적인 공익 모델입니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는 다양한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 여러가지 변수가 동반되므로, 경험 있는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공익을 향한 첫걸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솔리드행정사와 함께하세요.
📌 정리 및 해설: 솔리드행정사 박종국("대한행정사회 신문" 참조)
📧 Email: solidpark808@gmail.com
🌐 Website: www.solidpark.co.kr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