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고의로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는 국세 체납에 준하는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가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을 포함한 7개 재정혁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징수 강화 대책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1. 대지급금 회수율 하락과 정부의 강력 대응 배경
정부는 도산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형태로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관련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 규모 및 회수율 저하: 지난해 기준 대지급금 지출액은 6,845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누적 회수율은 2024년 말 30.0%에서 지난해 말 29.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국세청 협업을 통한 '집중 회수' 체계 가동
이에 정부는 악의적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를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근본적인 체불 예방에 나섭니다.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미납된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과 동일한 수준의 강제 처분 절차를 도입하여 징수력을 대폭 높입니다.
숨은 재산 추적 및 신용제재: 고액 체납자를 타깃으로 삼아 사업주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용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범정부 공조: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3.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추가 재정혁신 과제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대지급금 회수 강화 외에도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출 혁신 과제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최근 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퇴직연금 조기 수급자가 늘어 사학연금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수당 과다수령 실태를 점검합니다.
물류 인프라 민간 중심 전환: 현재 민간에 의한 물류센터 공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은 과감히 폐지합니다.
기타 지출 효율화: 이북5도위원회 지원 제도 개선, 국가유산 기관 및 시설물 예산 효율화,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감축·전환 기여도 중심의 투자 우선순위 재설정 등)을 추진합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회의를 통해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행적 지원 등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통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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