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간 대여업의 일환으로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 창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며 해당 시설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의무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인 키즈풀 및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로 법적 정의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법적 정의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끄럼틀 같은 전통적인 놀이기구가 없는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 등도 법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어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운영자(관리주체)의 4대 핵심 의무 신설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무인 키즈풀 및 키즈카페 운영자는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관리 및 감독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지정: 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놀이형 시설 주의사항 표지 설치: 무인 키즈풀과 같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및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제도는 신설된 '안전성평가'입니다. 안전성평가란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주체가 시설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실시 시기: 설치자는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시설을 넘겨받은 관리주체는 익수, 추락, 충돌 등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서면계약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하여 평가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용 금지 조치: 만약 평가 결과 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시설 이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은 향후 대통령령 및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4. 시행 시기 및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
본 개정 법률은 기본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새롭게 신고 대상이 된 관리주체를 위한 경과조치(유예기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갖추어 시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최초 안전성평가 기한: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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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새롭게 추가된 법적 의무(관할 기관 시설 신고,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 등)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일과 경과조치 기한 내에 정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적 불이익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작성만큼이나 사업장을 법적의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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