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6년 3월 4일 '국세체납관리단'을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며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며, 체납자의 거소와 수입, 재산 등을 촘촘히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체납관리단, 어떻게 운영되나?
체납관리단은 기존 국세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하여 업무의 촘촘함을 더했습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 상담을 위한 사전 안내, 방문 일정 협의, 체납 사실 및 납부 안내 등을 수행합니다.
-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실제 체납 사유, 납부 능력, 생활 실태 등을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합니다.
- 동행공무원: 현장 방문 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세공무원이 반드시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2.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및 지원
실태 확인이 끝나면 담당 공무원은 납부 의지, 소득 및 재산 유무, 체납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자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응합니다.
- 일시적 납부곤란자 및 생계곤란형: 거래 상대방의 부도,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등 '탄력적 강제징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체납자의 경우 '복지연계'를 통한 구제 지원도 병행됩니다.
- 고의적 납부기피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거부하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회피 정황이 포착되면 강도 높은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체납전문 솔리드행정사의 명확한 솔루션
국세체납관리단의 출범은 국세청이 현장 중심의 징수 및 압박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체납으로 인해 전화나 방문 안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 아님을 입증하고,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명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솔리드행정사는 국세청 16년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과 체납자 분류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체납전문 행정사입니다.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의뢰인의 재무 상태와 체납 사유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압류 방어, 체납 처분 유예, 생계비 계좌 보호 등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구제 방안을 설계해 드립니다. 국세청의 방문 조사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전에, 전문가의 든든한 방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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