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26년 1월 6일, 수요기관의 자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조달법에 따라,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입찰 공고 수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투명한 조달 행정을 위한 주요 변화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공공기관 자체 입찰에서 제기되어 온 불공정 관행과 법령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 시정요구권 도입: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전자조달 입찰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입찰 공고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공지 및 예방: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사례와 유의 사항을 상시 공지합니다.
- 모니터링 강화: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자체 입찰 공고 건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를 강화합니다.
💡 실질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언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 행정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방대한 규모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자칫 시행령이나 개별 기관의 특례 규정을 교묘히 활용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한 독소 조항을 계약 조건에 슬그머니 끼워 넣거나, 소위 '갑질'로 불리는 부당한 요구가 시행령의 그늘 아래서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철저한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시행령 악용 방지: 특례 규정이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청의 시정요구권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 상시적 사후 모니터링: 입찰 공고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요구와 계약 조건 변경 등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강력한 제재 수단 확보: 백승보 조달청장이 언급한 조달사업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달 행정을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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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시장은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게 성장의 큰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법령과 불투명한 관행 앞에서 장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국세청 16년 경력의 행정 전문성과 AI PM으로서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결합하여,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전략 수립부터 부당한 입찰 조건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 구제까지, 투명한 조달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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