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행정사 위상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 취임 이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사 권익 보호와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행정사법 개정 및 법적 지위 공고화
올해 행정사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행정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입니다. 표시 및 광고 금지 규정과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행정사 제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보호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발의된 행정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견진술대리권 확보는 행정사가 국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행정사가 실질적인 행정 구제 전문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업무 영역 확대 및 수익 구조 다변화
윤승규 회장은 행정사의 실질적인 수익 확대와 직결되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출입국 관리 및 행정심판 대행의 고도화 전면적인 출입국대행기관 운용과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사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회보험 및 공공조달 분야 진출 4대 사회보험 사무대행을 위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추진과 조달청 공공조달관리사 제도에 대한 대응을 통해 행정사의 전문 영역을 경제·산업 분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공익적 역할 수행 및 위수탁 사업 유치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이를 통한 공공 및 민간 분야 위수탁 사업 유치는 행정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전문성 제고와 제도 개선 대응
번역확인증명서의 공증성 강화, 건축사법 등 타 자격사와 연계된 업역 관련 정책 대응은 행정사 고유의 전문성을 지키고 강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법정 실무교육의 행정안전부 직접 위탁 전환과 같은 제도적 변화는 신규 행정사들의 전문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통 중심의 회무와 공동체의 미래
대한행정사회는 회원, 국회, 정부와의 소통을 뜻하는 3통 기조를 유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법과 정책 개선 과정에서 마주할 다양한 변수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행정사 공동체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행정사가 단순한 행정 보조자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굳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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