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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정 거래 시대를 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그동안 가맹사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맹사업 생태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해 봅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협상력 강화의 초석

​기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자체는 허용했으나, 구체적인 구성 요건이나 절차가 없어 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공정위가 직접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가 법적으로 명확해지고, 가맹점주들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및 제재 근거 마련

​종전 법률에도 가맹본부는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협의 요청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이제 형식적인 응대가 아닌, 실질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가맹지역본부 보호 조치 신설: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중요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어도 기존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보복조치 금지,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의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주요 보호 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과 가맹점주의 '을'의 서러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까지 법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수직적이었던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협력 기반의 수평적 관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공포 후 관련 하위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가맹사업 생태계 전체가 법의 보호 아래 공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가 상생하는 진정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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