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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G3도약을 위한 청사진: 세계 10위 독자 AI 모델 개발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G3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편성, 부총리 조직으로의 거버넌스 승격 등 강력한 지원 기반 위에서, 내년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독자적인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번 정책은 기술 주권 확보와 국가 혁신 역량 극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확실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독자 AI 모델과 AI 고속도로 구축: 기술 주권 확보 ​정부는 AI 분야의 기술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단순히 외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기술 주권 확보 에 집중합니다. ​ 세계 톱10 목표 독자 AI 모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내년 1월에 완료하고, 상반기 내 오픈소스로 제공한 뒤, 내년 안에 세계 10위 수준 진입 을 목표로 개발을 지속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 제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K-AI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 AI 고속도로와 GPU 확보: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고속도로를 구축 하고, 산학연의 시급한 GPU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 구매와 슈퍼컴 6호기 등을 통해 내년에 총 3만 7천 장의 GPU 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프로젝트, 산업, 벤처 스타트업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됩니다. ​ AI 한계 돌파: AI 한계 돌파를 위한 범용 AI 개발(1조 원 규모)과 국산 AI 반도체 육성을 위한 K-NPU 프로젝트 추진 등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적 난제 도전 ​AI 외에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 K-문샷 프로젝트: 난치질환 정복, 청정 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정 거래 시대를 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그동안 가맹사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맹사업 생태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해 봅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협상력 강화의 초석

​기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자체는 허용했으나, 구체적인 구성 요건이나 절차가 없어 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공정위가 직접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가 법적으로 명확해지고, 가맹점주들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및 제재 근거 마련

​종전 법률에도 가맹본부는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협의 요청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이제 형식적인 응대가 아닌, 실질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가맹지역본부 보호 조치 신설: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중요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어도 기존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보복조치 금지,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의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주요 보호 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과 가맹점주의 '을'의 서러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까지 법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수직적이었던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협력 기반의 수평적 관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공포 후 관련 하위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가맹사업 생태계 전체가 법의 보호 아래 공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가 상생하는 진정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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