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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 증진을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고, 징수 및 급여 산정 기준까지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개편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현행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은 현장 확인이 어렵고, 이로 인해 가입이 누락되는 근로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이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제외)'로 변경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가입 누락 근로자 보호: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 대상임에도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자동으로 확인하고 가입시킬 수 있게 되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복수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호: 개별 사업장에서는 적용 기준 미달이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복수의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징수 기준 변경, 사업주의 행정 부담 대폭 완화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이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변경되고, 사업주가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던 의무가 폐지됩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사라집니다.

  • 보험 행정의 정확성 제고: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보험료 징수 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구직급여 산정 기준 합리화, 생계 안정성 강화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됩니다.

  • 급여액의 안정성 확보: 짧은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대신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구직급여액이 실직 직전의 일시적인 소득 변동(예: 상여금 수령, 임시 소득 감소 등)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실직 시 생계 안정 기여: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되어,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명처럼,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고용안전망을 보다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정한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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