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고, 징수 및 급여 산정 기준까지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개편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현행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은 현장 확인이 어렵고, 이로 인해 가입이 누락되는 근로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이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제외)'로 변경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입 누락 근로자 보호: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 대상임에도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자동으로 확인하고 가입시킬 수 있게 되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복수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호: 개별 사업장에서는 적용 기준 미달이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복수의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징수 기준 변경, 사업주의 행정 부담 대폭 완화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이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변경되고, 사업주가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던 의무가 폐지됩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사라집니다.
보험 행정의 정확성 제고: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보험료 징수 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구직급여 산정 기준 합리화, 생계 안정성 강화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됩니다.
급여액의 안정성 확보: 짧은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대신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구직급여액이 실직 직전의 일시적인 소득 변동(예: 상여금 수령, 임시 소득 감소 등)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직 시 생계 안정 기여: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되어,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명처럼,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고용안전망을 보다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정한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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