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일부개정고시」에 따르면,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과정에서 민원처리 기한(60일 이내) 동안 사전통지 없이 ‘불시 현장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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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연장심사 일정이 사전에 통지되어 업체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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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에 따르면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 후 당국이 민원처리기한(60일) 내에 예고 없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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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날짜는 2026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시점부터 업체는 언제, 어디서 점검관이 나올지 모른다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심사 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평소 운영 상태가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즉, 점검 전 단기간 준비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왜 ‘상시 관리’가 더 중요해졌나
이 제도 변화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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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방식이 업체로 하여금 심사 직전에만 준비하고 이후에는 관리가 느슨해지는 현상을 유발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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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HACCP(자동기록관리시스템)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자동기록 시스템 도입이 가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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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사 주기가 예고 없이 바뀌면서, 현장과 기록 모두가 평상시처럼 정상 운영된 상태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는 기업에 엄청난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제조사업장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포인트
제도가 바뀌는 만큼 다음 항목에 대한 일상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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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핵심관리점)의 설정 기준이 문서화·이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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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수분활성 등 계측기 교정 및 검증·기록이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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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와 세척·소독, 해충방제 등 선행요건(PRP)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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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생 시 원인분석·시정조치(CAPA) 및 재발방지 대책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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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이력의 추적성(traceability)가 확보되어 회수 대비 시뮬레이션 가능 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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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업원이 교육을 받고 증빙이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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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또는 물류·설비 위탁사 등이 관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되고 있는가
이런 항목들은 예고 없는 심사 시 바로 평가되는 지점이므로 사업장은 기존 일상점검 수준을 “심사준비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기장 및 관리서비스의 필요성
이처럼 HACCP 운영 환경이 “상시관리 체계” 위주로 바뀌면서,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서비스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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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또는 주기별 문서 및 기록 확인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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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검교정 및 기록관리 시스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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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생 시 즉각 조치 및 시정조치 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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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HACCP 도입 여부 검토 및 이행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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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심사 전 진단 및 모의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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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물류·설비 등 외부관리요인에 대한 통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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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응 리포트·증빙 서류 체계 제공
특히 예고 없이 점검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서 업체 스스로만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전담 관리 및 기록 체계의 외부화가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불시현장심사의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인증 취득이 끝이 아니라 인증 유지 역량이 사업체의 안전과 평판을 지키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문서 한 줄, 기록 한 조각이 곧 리스크 여부를 가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시 점검 체계를 설계하고, 기록관리·정비 계획을 갖추는 것이 안전한 운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솔리드행정사와 그 변화를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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