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1일, 나경원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596)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인 ‘의견 진술 대리’를 명문화하여, 행정사의 법적 지위를 한층 강화한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법적 지위, 한 단계 격상
그동안 행정사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의 업무에서 주로 서류 대행 역할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 범위를 ‘대행 및 그와 관련된 의견의 진술 대리’로 명확히 하여, 행정사가 단순한 서류 작성자를 넘어 의뢰인의 입장을 행정기관에 대리하여 진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무 현장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법적 목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행정사는 행정심판, 인허가, 각종 청문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시나브로 이뤄지는 발전
물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행정사들 사이에서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사가 단순히 ‘의견을 진술하는 대리인’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법적 대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작지만 현실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법률 개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을 서서히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새로운 자세: 전문성과 공공성의 균형
법적 권한의 확대는 전문성의 강화와 공공성의 확보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인허가 관련 개별 법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해야 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공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이 중요합니다.
법적 권한이 커질수록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행정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시대
이번 개정은 변호사, 노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분쟁을 줄이고, 직역 간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전문 역량을 살리고, 다른 직역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진전
이번 행정사법 개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행정사 제도의 근간을 다지는 조용하고도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의견 진술 대리’의 명문화는 행정사의 실질적 법적 지위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행정사들은 이 변화를 전문성과 공공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접근성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잊지 않고, 모든 행정사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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