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해외 게임물의 경우, 법적 규제를 직접 받지 않아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 게임사 또한 국내 법령을 준수하며,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란?
이번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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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해외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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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기준 국내에서 하루 평균 설치 건수가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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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한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지정이 가능합니다.
국내대리인이 수행하는 역할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는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게임물 등급과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여러분께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해 운영 관련 정보 표시 장치를 부착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표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의 의의와 기대효과
이번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게임의 사행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 게임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해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과도한 유료 아이템 판매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대리인을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께서 합리적인 소비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는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조치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의무는 매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에 따라 새로 발생할 수 있으며, 매년 미이행 시마다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지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본사의 대리인 관리 의무 강화 등 추가 입법도 추진 중입니다.
공정한 게임 환경과 이용자 신뢰 회복
이번 제도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내 게임사는 이미 오랜 기간 다양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으나,
해외 게임사는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게임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시행 후 기대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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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의 국내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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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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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물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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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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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게임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마무리
이번에 시행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단순한 행정규제가 아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는 이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입니다. 이같은 제도시행시 행정사가 적극 나서서 우리의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 접근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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