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법제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이는 무자격 컨설팅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정부인증 대행을 하는 현실 속에서, 행정사의 법적 지위와 전문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1. 정부인증이란 무엇인가?
정부(기업)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인정하고, 세제 혜택 및 정책자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기업은 기술적·조직적으로 우수하다”는 증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부인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대표 인증 |
|---|---|---|
| 제품인증 | 제품의 품질·안전 기준 부합 여부 | KS, Q마크 |
| 시스템인증 | 관리·운영 체계의 표준화 | ISO, KGMP |
| 기업인증 |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인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
이러한 인증은 단순히 “명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제감면, 금융우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 직접적인 경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중요성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공식 연구조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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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가점 및 무상지원금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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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정책자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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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등 후속 인증의 필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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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투자유치 시 세액공제 등 부가혜택
다만, 연구소 설립 시에는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인력 확보, 특허 출원, 연구개발비 지출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3. 법제처의 명확한 판단 — “행정사의 고유 업무”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2951, 2025.7.2.)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신청을 대리하는 것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법적 권한에 속한다.”
이는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는 대리 행위가
행정사의 업무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무자격 컨설팅의 문제점
현재 인터넷에는 ‘정부인증 대행’,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00% 보장’ 등의 광고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행정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컨설팅 업체입니다.
이들은 법률상 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허위 기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인증이 취소되거나 세제 혜택이 환수되는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인증 신청은 반드시 공법적 절차를 숙지한 행정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5. 행정사가 맡을 수 있는 정부인증 대리 업무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부(기업)인증 절차를 합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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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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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이노비즈 / 메인비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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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ISO, 친환경 건축자재(HB마크) 등 각종 단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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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연계 행정절차 대행 및 보조금 신청 자문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신청·청구·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6. 기업에게 행정사는 ‘제3의 직원’
기업대표 입장에서 정부인증은 늘 복잡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는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절차를 정확히 해석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주는 동반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사는 “제3의 직원”이자 공공행정의 번역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창업단계부터 행정사와 큰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기업의 원활한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7. 앞으로의 행정사 역할
정부인증 제도는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연구개발, 기술혁신, ESG, 지역균형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기업 인증이 지원금·세제·금융우대의 핵심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사는 공법적 전문지식과 기업 실무를 연결하는 정부-기업 간 브릿지(Bridge)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결론
기업부설연구소 등 정부인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법적 행정절차이며, 이를 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는 행정사입니다.
무자격 컨설팅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정부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행정사와 함께 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Solid 행정사 | solidpark.co.kr
대표 행정사 박종국
전화: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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