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급증, 정부의 ‘숙박 인프라 확충’ 대응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실용형 관광정책’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0월 10일자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노후주택 규제 완화와 외국어 서비스 기준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현장 중심형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정책과 산업기반의 혁신”을 목표로 한 관광산업 구조 개선의 일환입니다.
① 사용승인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등록 가능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화 이유로 등록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즉,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이 없고, 필요 시 건축사 등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등록을 허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오랜 기간 관리가 잘 된 단독주택이나 한옥, 도심 내 빈집 등이 새로운 숙박시설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② 외국어 서비스 기준 완화 – “앱 활용도 인정”
그동안 외국어 서비스 기준은 사업자 개인의 외국어 실력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토익 760점(관광통역안내사 기준)에 해당하는 유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나 고령층 주민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통역 앱이나 AI 번역기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등록이 인정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기술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일반 가정의 참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③ 숙박시장 확대 기대, 그러나 ‘실거주 의무’는 과제로 남아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영업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주거 외 건축물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숙박공유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유숙박업계는 이번 개정이 긍정적인 첫걸음이지만, “외국인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④ 지자체의 신속하고 일관된 행정 집행이 관건
전문가들은 제도 개정의 실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행정 집행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본래 취지보다 과도하게 적용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현장 실정에 맞춘 합리적인 조정이며, 지자체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집행해야 실질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⑤ 기대 효과 – 외국인 숙박 문턱 낮추고, 지역경제 활력 촉진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지역 주민들도 안전하게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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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의 재활용으로 도시 내 빈집 활용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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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숙박 선택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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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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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숙박업의 제도권 편입으로 안전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파격적인 규제완화이자 ‘현장 실용형 행정개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도시민박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숙박시장 내 공공안전·경제활동·관광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주목됩니다. 앞으로는 실거주 의무 등 추가 제도개선이 병행될 경우, 한국의 도시민박은 더욱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민박 등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솔리드행정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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