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일이 기존의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정부는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일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노동을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인간의 기본 권리로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노동존중 사회”, “노동 권익 우선 과제”라는 정책 기조가 실제 제도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는가
대한민국은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63년 법 제정 이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노동절’로 회복되는 것은 단순한 명칭 교체 이상입니다.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를 보다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모든 노동 형태(임금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포함)를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노동 관련 정책 요약
노동절 제정과 함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8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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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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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공식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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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지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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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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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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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노동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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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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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국세 체납 절차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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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수급업체까지 연대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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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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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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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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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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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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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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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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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 강화
노동 중심 행정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존중과 안전망 강화는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반입니다.
이번 조치들은 단기적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고용 환경, 생산성 제고, 공정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행정은 행정사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노동절 복원과 노동권 강화 흐름 속에서
산재 신청, 산재 보상 지원, 임금체불 진정 지원, 퇴직금 분쟁 행정 구제 등
노동 관련 행정업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은 행정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업역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법과 제도 내에서 공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 정책의 변화와 실무 적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솔리드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Phone: 010)843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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