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11일부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총 80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명단공개 이외에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제한, 정부지원금 제한, 채용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체불 행위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공개 대상과 주요 제재 내용
명단 공개 대상자 51명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 공개
국가계약법상 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각종 정부지원금 참여 제한
신용 제재 대상자 80명
인적사항 및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최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
금융 대출 및 거래에서 불이익 발생
특히, 이번 제재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았고, 1년간 체불액이 2000만 원~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입니다.
2. 제재 강화의 새로운 변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10월 23일 이후에는 단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넘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더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신용제재 및 공공입찰 감점
각종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출국금지 조치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 시,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
이는 사실상 임금체불을 “절도 수준의 범죄”로 간주하고, 사업주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과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채용 플랫폼과 연계하여 구직자가 체불사업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노동현장의 체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4. 맺음말: 임금체불 근절은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
이번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조치는, 단순히 몇몇 기업을 겨냥한 처벌이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땀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 상습적인 체불이 구조적으로 뿌리 뽑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제재 강화 조치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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