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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E-7-1 비자의 현실, 제도적 한계(KOR/ENG)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숙련 기술 인력의 유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E-7-1 비자는 기술·전문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구조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업장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E-7-1 비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휴·폐업, 임금체불, 폭행 등 극단적인 사유 외에는 이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더 이상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출입국 당국은 “개인 사유”라며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질병, 안전 문제, 업무 불일치조차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노동자에게 사실상 “죽기 전까지는 참아라”는 메시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2. 계약된 직무와 실제 업무의 괴리

E-7-1 비자로 ‘전기 설계 및 감독’을 명시하고 입국한 노동자가 실제로는 청소, 배관, 단순 잡일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용계약 위반이지만, 사업장 변경 허가가 까다로워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전문인력이 단순노동자로 전락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안전 장비조차 보장되지 않는 위험 환경

조선업, 건설업 등 고위험 현장에서 일하는 E-7-1 노동자들은 안전벨트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채 고소 작업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해서 못하겠다”는 말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이직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제도의 본질적 문제: 관리 주체와 관점

E-7-1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출입국관리 중심의 법무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권 보장보다는 단속과 통제가 우선되며, 지원 체계는 미비합니다. 결국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비자를 인질로 잡고 고용주에게 종속시키는 구조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5. 개선 방향: 권리 중심의 전환 필요

  •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질병, 안전 문제, 계약 위반, 업무 불일치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노동자 자율권 보장: 고용주의 동의가 아닌, 노동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실질적 노동권 보호: 출입국 관리 중심에서 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 숙련 인재 유치 정책이라면 존엄부터 보장해야

E-7-1 비자는 본래 한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싶다면,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존중받는 인격체로 대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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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Korea rapidly moves into a super-aged society, the need for skilled labor is becoming more urgent. The E-7-1 visa, issued to foreign professionals and technical workers, was originally designed to fill this gap. However, in practice, the system often operates in a way that undermines the rights and dignity of foreign workers.

1. Virtually Impossible to Change Employers

The grounds for changing workplaces under the E-7-1 visa are extremely limited. Only cases such as business closure, wage arrears, or physical assault are recognized. Even workers with medical diagnoses that make continued labor dangerous are often denied permission to transfer, as such issues are dismissed as "personal reasons." In reality, this forces workers into unsafe or unsuitable conditions, effectively sending the message: “Endure it until you collapse.”

2. Discrepancy Between Contracted and Actual Work

Many E-7-1 holders arrive with contracts for technical positions like “electrical design and supervision,” only to find themselves doing cleaning, plumbing, or other menial labor.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their employment contracts. Yet because the system makes job transfers so difficult, skilled professionals often end up reduced to unskilled laborers.

3. Unsafe Working Conditions Without Protection

In industries such as shipbuilding or construction, E-7-1 workers frequently face high-risk environments without proper safety equipment. Reports of workers being forced to perform high-altitude tasks without safety harnesses are common. Even voicing concern over unsafe practices is often dismissed, as without employer consent, workers cannot leave. This creates a system where lives are traded for visas.

4. Structural Issue: A Control-Oriented System

Unlike E-9 workers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7-1 visa holders fall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s immigration control framework. This means the focus is on regulation and surveillance rather than labor rights and support. As a result, the system functions less as worker protection and more as a mechanism that ties workers to their employers, effectively holding visas hostage.

5. The Way Forward: A Rights-Based Approach

  • Expand grounds for workplace transfers to include illness, unsafe conditions, contract violations, and job mismatches.

  • Guarantee worker autonomy so that job changes are a matter of worker choice, not employer permission.

  • Shift focus to labor rights protection, moving away from immigration-only control.

Conclusion: Respect Before Recruitment

The E-7-1 visa was intended as a channel to attract skilled professionals critical to Korea’s future. Yet its current structure often reduces them to disposable labor, stripping away both rights and dignity. If Korea truly wants to attract and retain global talent, it must first recognize foreign workers not as cheap labor, but as respected human beings deserving of fair treatment and genuin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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