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한 뒤 일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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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일자: 2022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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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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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총액: 26억 4,8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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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액: 5억 4,70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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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647만 원 (최소 34일 ~ 최대 629일 지연 발생)
계담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했다면,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과 의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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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미루거나 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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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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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15.5%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이는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도급 거래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규정은 복잡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 구조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행정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하도급법 위반 여부 판단, 공정위 신고 절차, 계약 검토 및 권리구제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계담종합건설 사건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사례입니다.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행정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절차를 밟는 것이 권리 보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나 공정위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솔리드 행정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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