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사망사고 ‘즉시 보고’ 지시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직후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 지시는 기존의 느린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발생 즉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파악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산업재해 근절 의지와 강력한 제재 방안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에는 매출의 최대 3%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벌 중심 접근은 형식적 서류 작업 부담을 늘릴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행정사, 산업재해 업무에도 도움 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행정사가 산업재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행정사는 법률과 행정 절차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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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인허가·신고 대행
건설·제조업체의 안전관리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맞게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건설안전특별법 대응 자문
복잡한 법령 해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 불필요한 위반을 예방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행정 절차 대행
사고 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조사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안전관리 컨설팅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장 맞춤형 안전 매뉴얼 제작, 직원 교육, 점검 프로세스 설계 등 예방 중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자격 컨설팅업체 퇴출이 필수
현재 일부 무자격 컨설팅업체가 부실한 대응으로 현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행정 절차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 즉 행정사가 수행해야 하며, 협회 차원의 강력한 자정 활동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일터, 행정사도 함께 만듭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산업재해는 정부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업무 관련하여 행정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기업의 실천, 전문가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사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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