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영업신고란?
정의: 식품을 판매, 조리,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등을 하는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지자체(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업종: 일반적인 식품판매 및 조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예시: 카페, 식당, 분식집, 도시락 데우는 편의점 등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란?
정의: 식품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현장에서 즉석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고입니다.
대상 업종:
떡집, 김밥 전문점, 샌드위치 제조 판매점 등
편의점 내 자체 주먹밥·샐러드 제조, 카페 내 쿠키·빵 직접 구움 등
신고 대상 품목 상세:
빵류(크림을 바르거나 채워넣은 제품만)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 두부류 및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
음료류(커피, 과일/채소음료, 인삼/홍삼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순대류)
다만 다음 식품은 제외됨: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식초, 전분
3. 핵심 차이점 요약
| 구분 | 식품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
| 목적 | 단순 판매·제공 | 현장 제조·가공 후 판매 |
| 대상 | 음식점, 판매업 | 떡, 도시락, 김밥 등 |
| 기준 | 일반 조리공간 | 제조설비 및 위생기준 추가 |
4. 실무 팁
음식점이라도 직접 제조·가공 시, 두 가지 신고를 모두 해야 함
데우거나 포장만 하는 경우 식품영업신고로 충분
마무리하며
정부의 환경정책과 식품 관련 제도 변화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할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때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사로서 행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친환경과 식품안전의 시대,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조언은 더욱 필요합니다. 솔리드행정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010)8432-0838
홈페이지: www.solid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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