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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행정사 소개: AI와 16년 국세청 경험이 만들어 가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

  안녕하세요, 솔리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종국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로서, 국세청에서 16년간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 과 현직 IT 회사 AI PM(인공지능 프로젝트 매니저)으로서의 기술적 통찰력 을 융합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리드행정사는 단순히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 으로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차세대 행정 전문가 입니다. 🌟 솔리드행정사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저의 이력은 행정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1. 국세청 16년 경력: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체납 관리, 세무 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내부 논리 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구제 방안 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2. 현직 AI PM의 통찰력: 효율과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현직 AI PM으로서, 저는 모든 행정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최적화 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잡한 규제 분석: 수많은 법령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성공 전략 을 신속하게 도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IT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주요 전문 분야 솔리드행정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 핵심 제공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체납 구제 체납세금 탕감(결손처분), 압류 해제 및 소멸 시효, 분납 조언 국세청 체납 관리 경험 기반, 강제 징수 절차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전략 ( www. soli...

식품영업신고 vs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차이는?

 1. 식품영업신고란?

정의: 식품을 판매, 조리,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등을 하는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지자체(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업종: 일반적인 식품판매 및 조리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예시: 카페, 식당, 분식집, 도시락 데우는 편의점 등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란?

정의: 식품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현장에서 즉석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고입니다.

대상 업종:

  • 떡집, 김밥 전문점, 샌드위치 제조 판매점 등

  • 편의점 내 자체 주먹밥·샐러드 제조, 카페 내 쿠키·빵 직접 구움 등

신고 대상 품목 상세:

  1. 빵류(크림을 바르거나 채워넣은 제품만)

  2.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

  3. 식육함유가공품

  4.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 두부류 및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

  5. 음료류(커피, 과일/채소음료, 인삼/홍삼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6. 동물성가공식품류

  7. 빙과류

  8.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9. 즉석조리식품(순대류)

다만 다음 식품은 제외됨:

  • 통/병조림 제품

  • 레토르트식품

  • 냉동식품

  • 어육제품

  •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 식초, 전분

3. 핵심 차이점 요약

구분식품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목적       단순 판매·제공                      현장 제조·가공 후 판매
대상       음식점, 판매업떡, 도시락, 김밥 등
기준       일반 조리공간제조설비 및 위생기준 추가

4. 실무 팁

  • 음식점이라도 직접 제조·가공 시, 두 가지 신고를 모두 해야 함

  • 데우거나 포장만 하는 경우 식품영업신고로 충분

마무리하며

정부의 환경정책과 식품 관련 제도 변화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할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때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사로서 행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친환경과 식품안전의 시대,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조언은 더욱 필요합니다. 솔리드행정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010)8432-0838

이메일: solidpark808@gmail.com

홈페이지: www.solid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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