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탈플라스틱 로드맵', 그리고 환경규제 강화 소식은 단지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사업자들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행정 이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빛날 수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무엇이 바뀌나?
2025년 말까지 정부는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샘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산업용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닌, 법적 의무와 규제의 확대입니다.
누가 영향받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소규모 식품 생산자, 베이커리 등)
음료 제조 및 유통업체
전자기기 유통 또는 소규모 조립 사업자
이러한 업종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게 제품 포장, 회수 체계, 재활용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역할은?
1. 인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변경 지원
포장재 변경 시 반드시 필요한 품목제조신고서 변경이나 신고 갱신을 대행합니다. 특히 종이포장, 생분해성 소재 등으로 바꿀 경우 신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2. 환경규제 관련 자문 및 교육
재생원료 기준 충족 여부
회수·재활용 대상 제품 여부
자원순환법, EPR 제도, 폐기물관리법 해석
이러한 법령의 해석과 실무적 적용에 대한 행정사 컨설팅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자원순환 계획서 작성 지원
2026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자원순환이행계획서, 환경표지 인증 등의 행정 문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커피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플라스틱 병을 종이 포장으로 변경하면, 단순한 포장 변경이 아니라 "식품 표시사항 변경", "품목제조보고 재신고"가 동반됩니다. 이때 행정사의 실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폐전자기기를 수입해 중고로 재판매하는 업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 등록을 위해 EPR 등록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행정사가 대행하거나 자문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업 아이디어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 패키지 상품화 (예: ‘플라스틱 재포장 신고 대행’, ‘전자제품 회수의무 자가점검 컨설팅’)
지역 상공회의소·지자체와 협력한 무료 환경규제 설명회 개최
스마트스토어·쿠팡셀러 대상 온라인 웨비나 및 Q&A 운영
식품업 대상 ‘포장 변경 시 행정 절차 가이드북’ PDF 배포
환경표지인증, 자원순환계획서 등 각종 양식 모음 및 작성 대행 서비스 런칭
마무리하며
정부의 환경정책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할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때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사로서 행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솔리드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10)8432-0838
홈페이지: www.solid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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