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휴대폰 판매사업자 모두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 7월 22일부로 폐지됩니다. 이제는 휴대폰 구입 시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자유롭게 지급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 변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추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일환입니다.
핵심 변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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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금의 15%)도 없어졌습니다. -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가능
기존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5%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규정 폐지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에 따른 지원금 차이도 허용되며 다양한 판촉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
계약서 기재 의무 강화
유통점은 지원금의 지급 조건,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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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판매자가 제시하는 추가지원금이 어떤 조건(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을 전제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과도한 고가 요금제 유도는 여전히 금지
특정 요금제 강요나 부당한 가입 지연, 허위 안내 등은 여전히 금지사항입니다. 위반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적극 신고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후속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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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모니터링 강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부당행위 여부를 매주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
정보취약계층 보호
노령층이나 알뜰폰 사용자에게 지원금 차별, 정보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공정 경쟁 시책 수립 예정
연말까지 업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불공정행위 방지 및 정보제공 강화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의 혜택은 커지고, 유통점과 이동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와 주의력도 필요합니다.
꼼꼼히 비교하고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나 설명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문의하세요.
이제는 소비자의 똑똑한 선택이 통신비 절감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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